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94조(회계관계공무원의 대리와 분임)
지방자치단체의 장이나 그 위임을 받은 공무원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회계관계공무원 사무의 전부를 대리하거나 그 일부를 분장하는 공무원을 임명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08.12.26]
시행 2026.10.13 · 법률 · 행정안전부 소관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 제8장 보칙
지방자치단체의 장이나 그 위임을 받은 공무원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회계관계공무원 사무의 전부를 대리하거나 그 일부를 분장하는 공무원을 임명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08.12.26]
시행 2026.10.13 · 법률 · 행정안전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