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익법무관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1조(의무복무기간)듣기 ①법 제8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공익법무관의 의무복무기간은 공익법무관으로 임용된 날부터 기산한다.②「병역법」 제55조에 따라 받는 군사교육소집기간과 법 제5조제1항의 규정의 의하여 받는 직무교육기간은 공익법무관의 의무복무기간에 이를 산입하지 아니한다. <개정 2016.11.29> 시행 2026.10.2 · 대통령령 · 법무부 소관 ☆ 내 조문에 저장★ 저장됨 인용 복사 원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