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익법무관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7조(권한의 위임ㆍ위탁)듣기 법무부장관은 법 제21조제1항에 따라 법 제11조에 따른 공익법무관의 복무 지휘ㆍ감독에 관한 권한을 해당 공익법무관이 근무하는 각급 기관의 장에게 위임하거나 위탁한다.[전문개정 2016.3.30] 시행 2026.10.2 · 대통령령 · 법무부 소관 ☆ 내 조문에 저장★ 저장됨 인용 복사 원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