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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조문집

공익법무관에 관한 법률 시행령

공익법무관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8조(민감정보 및 고유식별정보의 처리)

법무부장관(제17조에 따라 법무부장관의 권한을 위임ㆍ위탁받거나 법 제21조제3항에 따라 재위임ㆍ재위탁받은 자를 포함한다)은 다음 각 호의 사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 제18조제2호에 따른 범죄경력자료에 해당하는 정보나 같은 영 제19조에 따른 주민등록번호, 여권번호, 운전면허의 면허번호 또는 외국인등록번호가 포함된 자료를 처리할 수 있다. <개정 2016.3.30>

1. 법 제4조에 따른 공익법무관 명단 관리 사무

2. 법 제5조에 따른 공익법무관 직무교육, 임용 및 종사명령에 관한 사무

3. 법 제6조에 따른 근무 기관 또는 지역 변경에 관한 사무

4. 법 제8조제3항에 따른 의무복무기간 종료자 명단 관리 사무

5. 법 제10조부터 제13조까지의 규정에 따른 공익법무관 복무 관리 사무

6. 법 제14조에 따른 보수 및 여비 지급에 관한 사무

7. 법 제15조부터 제19조까지의 규정에 따른 신분조치에 관한 사무

[본조신설 2012.1.6]

시행 2026.10.2 · 대통령령 · 법무부 소관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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