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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조문집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 제6장 이의신청 등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69조(규제의 재검토)

국토교통부장관은 제48조에 따른 농업의 손실에 대한 보상 기준에 대하여 2017년 1월 1일을 기준으로 3년마다(매 3년이 되는 해의 기준일과 같은 날 전까지를 말한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16.12.30]

시행 2024.4.9 · 국토교통부령 · 국토교통부 소관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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