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령 국토교통부 소관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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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제2조정의 제3조송달 제4조증표 및 허가증의 서식제2장 협의에 의한 취득 또는 사용
제5조토지조서 및 물건조서의 서식 제6조보상협의요청서 및 협의경위서의 서식 제7조삭제제3장 수용에 의한 취득 또는 사용
제8조사업인정신청서의 서식 등 제9조수수료 제9조의2협의의 요청 제9조의3재협의 요청 제9조의4협의 후 자료 제출 요청 제10조재결신청서의 서식 등 제11조협의성립확인신청서의 서식 등 제12조재결신청청구서의 제출방법제4장 토지수용위원회
제13조참고인 등의 일당ㆍ여비 및 감정수수료 제14조위원의 수당 및 여비 제14조의2업무의 지도ㆍ감독제5장 손실보상평가의 기준 및 보상액의 산정 등
제1절 통칙
제15조부재부동산 소유자의 거주사실 등에 대한 입증방법 제15조의2사업시행자의 현금보상으로의 전환 제15조의3토지소유자의 현금보상으로의 전환 제16조보상평가의 의뢰 및 평가 등 제17조재평가 등 제18조평가방법 적용의 원칙 제19조대상물건의 변경에 따른 평가 제20조구분평가 등 제21조보상채권의교부및상환현황통지서 등의 서식제2절 토지의 평가
제22조취득하는 토지의 평가 제23조공법상 제한을 받는 토지의 평가 제24조무허가건축물 등의 부지 또는 불법형질변경된 토지의 평가 제25조미지급용지의 평가 제26조도로 및 구거부지의 평가 제27조개간비의 평가 등 제28조토지에 관한 소유권외의 권리의 평가 제29조소유권외의 권리의 목적이 되고 있는 토지의 평가 제30조토지의 사용에 대한 평가 제31조토지의 지하ㆍ지상공간의 사용에 대한 평가 제32조잔여지의 손실 등에 대한 평가제3절 건축물등 물건의 평가
제33조건축물의 평가 제34조건축물에 관한 소유권외의 권리 등의 평가 제35조잔여 건축물에 대한 평가 제36조공작물 등의 평가 제37조과수 등의 평가 제38조묘목의 평가 제39조입목 등의 평가 제40조수목의 수량 산정방법 제41조농작물의 평가 제42조분묘에 대한 보상액의 산정제4절 권리의 평가
제43조광업권의 평가 제44조어업권의 평가 등제5절 영업의 손실 등에 대한 평가
제45조영업손실의 보상대상인 영업 제46조영업의 폐업에 대한 손실의 평가 등 제47조영업의 휴업 등에 대한 손실의 평가 제48조농업의 손실에 대한 보상 제49조축산업의 손실에 대한 평가 제50조잠업의 손실에 대한 평가 제51조휴직 또는 실직보상 제52조허가등을 받지 아니한 영업의 손실보상에 관한 특례제6절 이주정착금 등의 보상
제53조이주정착금 등 제54조주거이전비의 보상 제55조동산의 이전비 보상 등 제56조이농비 또는 이어비의 보상 제57조사업폐지 등에 대한 보상 제58조주거용 건축물등의 보상에 대한 특례제7절 공익사업시행지구밖의 토지등의 보상
제59조공익사업시행지구밖의 대지 등에 대한 보상 제60조공익사업시행지구밖의 건축물에 대한 보상 제61조소수잔존자에 대한 보상 제62조공익사업시행지구밖의 공작물등에 대한 보상 제63조공익사업시행지구밖의 어업의 피해에 대한 보상 제64조공익사업시행지구밖의 영업손실에 대한 보상 제65조공익사업시행지구밖의 농업의 손실에 대한 보상제6장 이의신청 등
제66조손실보상재결신청서의 서식 제67조이의신청서의 서식 제68조재결확정증명청구서의 서식 제69조규제의 재검토최근 개정 이유 (법제처 제공)
[일부개정]<br>◇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br> 법문이 알기 쉽고 분명한 용어로 표현되어 국민이 그 내용을 쉽게 이해할 수 있게 하기 위하여 영업의 ‘폐지’를 ‘폐업’으로 개정하는 등의 내용으로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이 개정됨에 따라 해당 용어를 바꾸는 등 국민이 이해하기 쉬운 표현으로 법 문장을 정비하려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