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5조(토지조서 및 물건조서의 서식)
영 제7조제6항의 규정에 의한 토지조서 및 물건조서는 각각 별지 제4호서식 및 별지 제5호서식에 의한다.
시행 2024.4.9 · 국토교통부령 · 국토교통부 소관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 제2장 협의에 의한 취득 또는 사용
영 제7조제6항의 규정에 의한 토지조서 및 물건조서는 각각 별지 제4호서식 및 별지 제5호서식에 의한다.
시행 2024.4.9 · 국토교통부령 · 국토교통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