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4조(증표 및 허가증의 서식)
법 제13조제4항(법 제27조제1항 및 제58조제2항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의 규정에 의한 증표는 별지 제1호서식에 의하고, 동항의 규정에 의한 허가증은 별지 제2호서식 및 별지 제3호서식에 의한다.
시행 2024.4.9 · 국토교통부령 · 국토교통부 소관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 제1장 총칙
법 제13조제4항(법 제27조제1항 및 제58조제2항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의 규정에 의한 증표는 별지 제1호서식에 의하고, 동항의 규정에 의한 허가증은 별지 제2호서식 및 별지 제3호서식에 의한다.
시행 2024.4.9 · 국토교통부령 · 국토교통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