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2조(재결신청청구서의 제출방법)
영 제14조제1항에 따른 재결신청청구서의 제출은 사업시행자에게 직접 제출하거나 「우편법 시행규칙」 제25조제1항제4호에 따른 증명취급의 방법으로 한다.
[전문개정 2020.12.11]
시행 2024.4.9 · 국토교통부령 · 국토교통부 소관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 제3장 수용에 의한 취득 또는 사용
영 제14조제1항에 따른 재결신청청구서의 제출은 사업시행자에게 직접 제출하거나 「우편법 시행규칙」 제25조제1항제4호에 따른 증명취급의 방법으로 한다.
[전문개정 2020.12.11]
시행 2024.4.9 · 국토교통부령 · 국토교통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