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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조문집

공인노무사법

공인노무사법 제27조의4(벌칙 적용에서 공무원 의제)

자격심의ㆍ징계위원회의 위원 중 공무원이 아닌 위원은 「형법」 제127조 및 제129조부터 제132조까지의 규정을 적용할 때에는 공무원으로 본다.

[본조신설 2022.6.10]

시행 2022.12.11 · 법률 · 고용노동부 소관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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