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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조문집

공인회계사법 시행령 › 제7장 보칙

공인회계사법 시행령 제38조의2(민감정보 및 고유식별정보의 처리)

금융위원회(법 제52조의5제3항 및 이 영 제38조에 따라 금융위원회의 업무를 위탁받은 자를 포함한다) 또는 공인회계사자격ㆍ징계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 제18조제2호에 따른 범죄경력자료에 해당하는 정보, 같은 영 제19조제1호, 제2호 또는 제4호에 따른 주민등록번호, 여권번호 또는 외국인등록번호가 포함된 자료를 처리할 수 있다. <개정 2023.12.5, 2025.5.20>

1. 법 제5조에 따른 공인회계사시험 관리에 관한 사무

2. 법 제7조, 제24조, 제40조의4 또는 제40조의7에 따른 공인회계사, 회계법인, 외국공인회계사 또는 외국회계법인의 등록에 관한 사무

3. 법 제9조, 제39조, 제40조의6, 제40조의8에 따른 공인회계사, 회계법인, 외국공인회계사 또는 외국회계법인에 대한 등록취소에 관한 사무

4. 법 제40조의17 또는 제48조에 따른 외국공인회계사 또는 공인회계사에 대한 징계에 관한 사무

5. 법 제52조의2부터 제52조의5까지의 규정에 따른 과징금의 부과ㆍ징수 등에 관한 사무

[본조신설 2012.1.6]

시행 2026.1.1 · 대통령령 · 금융위원회 소관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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