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인회계사법 시행령 제41조(가산금)
Enforcement Decree of the Certified Public Accountant Act, Article 41 (Additional Charges)
법 제52조의5제1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가산금"이라 함은 체납된 과징금액에 연 100분의 6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을 말한다. 이 경우 가산금을 징수하는 기간은 60개월을 초과하지 못한다. <개정 2011.3.22>
The "additional charge prescribed by Presidential Decree" in Article 52-5 (1) of the Act means an amount calculated by multiplying the amount of the penalty surcharge in arrears by 6/100 per annum. In such cases, the period for collecting the additional charge may not exceed 60 mont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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