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인회계사법 시행령 제42조(독촉)
①법 제52조의5제2항의 규정에 의한 독촉은 납부기한 경과후 15일 이내에 서면으로 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독촉장을 발부하는 경우 체납된 과징금의 납부기한은 독촉장 발부일부터 10일 이내로 한다.
[본조신설 2001.6.18]
시행 2026.1.1 · 대통령령 · 금융위원회 소관
공인회계사법 시행령 › 제8장 과징금의 부과 및 징수
①법 제52조의5제2항의 규정에 의한 독촉은 납부기한 경과후 15일 이내에 서면으로 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독촉장을 발부하는 경우 체납된 과징금의 납부기한은 독촉장 발부일부터 10일 이내로 한다.
[본조신설 2001.6.18]
시행 2026.1.1 · 대통령령 · 금융위원회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