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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조문집

공정거래위원회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공정거래위원회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제11조(시장감시국)

① 시장감시국장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으로 보하되, 그 직위의 직무등급은 나등급으로 한다. <개정 2008.12.31>

② 시장감시국에 서비스업감시과ㆍ제조업감시과ㆍ지식산업감시과ㆍ표시광고감시과ㆍ약관심사과ㆍ전자거래감시과 및 특수거래감시팀을 두며, 서비스업감시과장ㆍ제조업감시과장ㆍ표시광고감시과장ㆍ약관심사과장ㆍ전자거래감시과장은 부이사관 또는 서기관으로, 지식산업감시과장은 부이사관ㆍ과학기술서기관 또는 서기관으로, 특수거래감시팀장은 서기관 또는 행정사무관으로 보한다. <개정 2023.3.28, 2023.5.31, 2023.8.30, 2026.3.24, 2026.6.30>

③ 서비스업감시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23.3.28, 2024.5.27>

1. 서비스업 분야 시장지배적사업자(공기업 등 공공사업자를 포함한다)의 지위 남용행위에 대한 조사ㆍ시정조치ㆍ과징금 부과 및 이행 확인

2. 서비스업 분야 사업자(공기업 등 공공사업자를 포함한다)의 불공정거래행위와 재판매가격유지행위에 대한 조사ㆍ시정조치ㆍ과징금 부과 및 이행

3. 서비스업 분야 법 위반행위에 대한 정보의 수집ㆍ분석

4. 신문업에서의 불공정거래행위 및 시장지배적 지위 남용행위에 대한 조사

5.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91조의15제1호에 따른 노무제공자 관련 불공정거래행위 등에 대한 조사ㆍ시정조치ㆍ과징금 부과 및 이행 확인

6. 삭제<2026.3.24>

7. 삭제<2026.3.24>

8. 그 밖에 국 내 다른 과의 주관에 속하지 아니하는 사항

④ 제조업감시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23.3.28>

1. 제조업 분야 시장지배적사업자(공기업 등 공공사업자를 포함한다)의 지위 남용행위에 대한 조사ㆍ시정조치ㆍ과징금 부과 및 이행 확인

2. 제조업 분야 사업자(공기업 등 공공사업자를 포함한다)의 불공정거래행위와 재판매가격유지행위에 대한 조사ㆍ시정조치ㆍ과징금 부과 및 이행 확인

3. 제조업 분야 법 위반행위에 대한 정보의 수집ㆍ분석

4. 삭제<2026.3.24>

5. 삭제<2026.3.24>

⑤ 지식산업감시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23.3.28>

1. 지식산업 분야 시장지배적사업자(공기업 등 공공사업자를 포함한다)의 지위 남용행위에 대한 조사ㆍ시정조치ㆍ과징금 부과 및 이행 확인

2. 지식산업 분야 사업자(공기업 등 공공사업자를 포함한다)의 불공정거래행위와 재판매가격유지행위에 대한 조사ㆍ시정조치ㆍ과징금 부과 및 이행 확인

3. 지식산업 분야 법 위반행위에 대한 정보의 수집ㆍ분석

4. 삭제<2023.5.31>

5. 삭제<2023.5.31>

6. 삭제<2023.5.31>

7. 삭제<2023.5.31>

⑥ 표시광고감시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신설 2026.6.30>

1. 「표시ㆍ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위반사항의 조사ㆍ시정조치ㆍ과징금 부과 및 이행 확인

2. 표시ㆍ광고에 관한 실증자료의 제출 요청ㆍ공개 및 임시중지명령제의 운용

⑦ 약관심사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23.3.28, 2026.6.30>

1.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 위반사항의 심사ㆍ시정조치 및 이행 확인

2.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에 따른 약관심사자문위원회의 운영

3. 금융위원회로부터 통보받은 금융 관련 약관 또는 표준약관에 대한 시정조치 요청

4. 삭제<2026.6.30>

5. 삭제<2026.6.30>

6. 삭제<2026.6.30>

7. 삭제<2026.6.30>

8. 삭제<2026.6.30>

9. 삭제<2026.6.30>

⑧ 전자거래감시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신설 2023.5.31, 2026.3.24, 2026.6.30>

1. 전자상거래 분야 시장지배적사업자(공기업 등 공공사업자를 포함한다)의 지위 남용행위에 대한 조사ㆍ시정조치ㆍ과징금 부과 및 이행 확인

2. 전자상거래 분야 사업자(공기업 등 공공사업자를 포함한다)의 불공정거래행위와 재판매가격유지행위에 대한 조사ㆍ시정조치ㆍ과징금 부과 및 이행 확인

3. 전자상거래 분야 법 위반행위에 대한 정보의 수집ㆍ분석

4.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사항의 조사ㆍ시정조치ㆍ영업정지ㆍ과징금 부과 및 이행 확인

5. 통신판매업자의 「표시ㆍ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위반사항의 조사ㆍ시정조치ㆍ과징금 부과 및 이행 확인

6. 전자상거래ㆍ통신판매 분야의 소비자보호를 위한 상시 감시 체계의 구축ㆍ운용

7.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의 집행과 관련된 감독과 협조

⑨ 특수거래감시팀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신설 2026.6.30, 2026.9.30>

1. 특수판매 분야의 소비자보호를 위한 상시 감시 체계의 구축ㆍ운용

1의2.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 위반사항의 조사, 시정조치, 영업정지, 등록취소, 과징금 부과 및 이행 확인

2.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의 집행과 관련된 감독과 협조

3. 「할부거래에 관한 법률」 위반사항의 조사, 시정조치, 영업정지, 등록취소, 과징금 부과 및 이행 확인

4. 할부거래 분야의 소비자보호를 위한 상시 감시 체계의 구축ㆍ운용

5. 「할부거래에 관한 법률」의 집행과 관련된 감독과 협조

시행 2026.9.30 · 총리령 · 공정거래위원회 소관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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