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중보건 위기대응 의료제품의 개발 촉진 및 긴급 공급을 위한 특별법 제4조(다른 법률과의 관계)
위기대응 의료제품과 관련하여 이 법에 규정된 것을 제외하고는 의약품과 의약외품은 「약사법」을, 첨단바이오의약품은 「첨단재생의료 및 첨단바이오의약품 안전 및 지원에 관한 법률」과 「약사법」을, 의료기기는 「의료기기법」을, 체외진단의료기기는 「체외진단의료기기법」과 「의료기기법」을 각각 적용한다.
시행 2026.1.2 · 법률 · 식품의약품안전처 소관
공중보건 위기대응 의료제품의 개발 촉진 및 긴급 공급을 위한 특별법 › 제1장 총칙
위기대응 의료제품과 관련하여 이 법에 규정된 것을 제외하고는 의약품과 의약외품은 「약사법」을, 첨단바이오의약품은 「첨단재생의료 및 첨단바이오의약품 안전 및 지원에 관한 법률」과 「약사법」을, 의료기기는 「의료기기법」을, 체외진단의료기기는 「체외진단의료기기법」과 「의료기기법」을 각각 적용한다.
시행 2026.1.2 · 법률 · 식품의약품안전처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