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보건복지부 소관
첨단재생의료 및 첨단바이오의약품 안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제2조정의 제3조다른 법률과의 관계 제4조국가의 책무제2장 기본계획의 수립 등
제5조기본계획의 수립 등 제6조시행계획의 수립 등 제7조첨단재생의료 및 첨단바이오의약품 정책위원회 제8조산업진흥 및 연구개발 촉진 등 제9조첨단재생의료지원기관의 설립ㆍ지정 등제3장 첨단재생의료 실시 및 안전관리
제10조첨단재생의료실시기관 제10조의2첨단재생의료 임상연구의 지원 제11조첨단재생의료 임상연구의 동의 제11조의2첨단재생의료 치료의 동의 등 제12조첨단재생의료 연구계획에 대한 심의 및 승인 제12조의2첨단재생의료 치료계획에 대한 심의 제13조첨단재생의료 및 첨단바이오의약품 심의위원회 제14조심의위원회의 운영 제15조첨단재생의료세포처리시설 제16조인체세포등의 채취 제17조세포처리업무의 위탁 제18조세포처리시설의 장의 준수사항 제19조첨단재생의료안전관리기관 제20조안전성 모니터링과 이상반응 보고 제21조첨단재생의료 임상연구 장기추적조사 제22조자료제공의 요청제4장 첨단바이오의약품 허가 및 안전관리
제23조첨단바이오의약품의 제조업허가 등 제24조첨단바이오의약품의 제조관리자 제25조첨단바이오의약품의 제조 관리의무 등 제26조첨단바이오의약품의 제조ㆍ품질 관리의무 및 보고 제27조첨단바이오의약품의 수입 허가 등 제28조인체세포등 관리업의 허가 등 제29조인체세포등 관리업자의 준수사항 제30조첨단바이오의약품 장기추적조사 및 투여내역 등록 제31조첨단바이오의약품 용기의 기재사항 제32조첨단바이오의약품 규제과학센터의 설립ㆍ지정 제33조자료제공의 요청 제34조규제과학센터의 지도ㆍ감독 등 제35조첨단바이오기술 적용 품목의 분류 제36조신속처리 대상 지정 제37조신속처리 제38조신속처리 대상 지정 등의 취소제5장 감독 등
제39조보고와 검사 등 제40조회수ㆍ폐기 명령 등 제41조시정명령 제42조허가 등의 취소와 업무정지 등 제43조청문 제44조폐업 시 자료이관 등 제45조업무정지처분을 갈음하여 부과하는 과징금처분 제46조수수료제6장 보칙
제47조권한의 위임 및 위탁 제48조거짓ㆍ과대 광고의 금지 제49조인체세포등의 매매 금지 제50조정보 누설 등의 금지 제51조유사명칭의 사용 금지 제52조벌칙 적용에서 공무원 의제 제53조동물용 첨단바이오의약품에 대한 특례 제54조제조업자 등의 지위 승계 등 제55조행정제재처분 효과의 승계 제56조단체 설립제7장 벌칙
제57조벌칙 제58조벌칙 제59조벌칙 제60조벌칙 제61조자격정지의 병과 제62조양벌규정 제63조과태료최근 개정 이유 (법제처 제공)
[일괄개정]<br>◇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br>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은 파산 등을 이유로 채무자가 취업제한 등의 불이익 처분을 받지 아니하도록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다수의 법률에서 ‘파산선고 후 복권되지 아니한 경우’ 등을 취업 등의 결격사유로 일률적으로 규정하고 있으며, 파산 등의 신청 사례가 늘어나고 있는 상황을 고려할 때 이러한 규정을 정비할 필요가 있는바,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등 파산선고 등을 이유로 결격조항을 두고 있는 보건복지위원회 소관 12개 법률을 일괄하여 개정함으로써 파산 등으로 인한 차별적 취급을 원칙적으로 금지하려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