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증서식의 사용 등에 관한 규칙 제16조(서명날인용지)
공증인이 공정증서ㆍ인증서 및 그 정본ㆍ등본을 작성하는 경우 별지 제12호서식에서 정한 서명날인 용지를 사용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10.2.5]
시행 2026.10.2 · 법무부령 · 법무부 소관
공증서식의 사용 등에 관한 규칙 › 제2장 일반서식의 사용
공증인이 공정증서ㆍ인증서 및 그 정본ㆍ등본을 작성하는 경우 별지 제12호서식에서 정한 서명날인 용지를 사용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10.2.5]
시행 2026.10.2 · 법무부령 · 법무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