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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조문집

공증서식의 사용 등에 관한 규칙 › 제2장 일반서식의 사용

공증서식의 사용 등에 관한 규칙 제17조(통지서 등)

①대리인의 촉탁에 의하여 공정증서를 작성한 때에는 별지 제13호서식에 의하여 3일 이내에 본인에게 등기우편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개정 2010.2.5>

②제1항의 통지서는 2부를 작성하여 1부를 본인에게 발송하고, 1부를 공정증서원본 뒤에 철하되, 등기우편발송증명서를 그 통지서 하단에 부착하여 보존하여야 한다.

③공증인이 「공증인법」 제56조의5에 따른 우편송달을 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14호서식에 따른 우편송달보고서를 봉투이면에 부착하고, 봉투표면에 "특별송달"이라고 기재하여야 한다. <개정 2010.2.5, 2022.2.7>

④송달 또는 송달불능증명서는 별지 제15호서식에 의한다.

[제목개정 2010.2.5]

시행 2026.10.2 · 법무부령 · 법무부 소관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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