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증서식의 사용 등에 관한 규칙 제18조(신청서)
①촉탁인이 집행문부여신청등을 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16호서식에 해당 사항을 기재하게 한 뒤 공증인이 이를 심사해야 한다. <개정 2010.2.5, 2022.2.7>
②촉탁인이 제출한 신청서는 별도로 철하여 보관하되, 신청이유 및 대리권을 입증하는 서류를 신청서 뒤에 첨부하여야 한다.
시행 2026.10.2 · 법무부령 · 법무부 소관
공증서식의 사용 등에 관한 규칙 › 제2장 일반서식의 사용
①촉탁인이 집행문부여신청등을 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16호서식에 해당 사항을 기재하게 한 뒤 공증인이 이를 심사해야 한다. <개정 2010.2.5, 2022.2.7>
②촉탁인이 제출한 신청서는 별도로 철하여 보관하되, 신청이유 및 대리권을 입증하는 서류를 신청서 뒤에 첨부하여야 한다.
시행 2026.10.2 · 법무부령 · 법무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