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증서식의 사용 등에 관한 규칙 제3조(사용서식의 신고)
공증인이 이 규칙이 정하지 아니한 법률행위의 유형에 관한 서식을 사용하고자 할 경우에는 그 서식 사용의 필요성, 서식의 형식 및 월평균 사용 횟수 등을 법무부장관에게 서면으로 신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0.2.5>
시행 2026.10.2 · 법무부령 · 법무부 소관
공증서식의 사용 등에 관한 규칙 › 제1장 총칙
공증인이 이 규칙이 정하지 아니한 법률행위의 유형에 관한 서식을 사용하고자 할 경우에는 그 서식 사용의 필요성, 서식의 형식 및 월평균 사용 횟수 등을 법무부장관에게 서면으로 신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0.2.5>
시행 2026.10.2 · 법무부령 · 법무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