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증서식의 사용 등에 관한 규칙 제4조(직인)듣기 영 제3조의 규정에 의한 공증인의 직인은 별도 1에 따라 조제하여야 한다. <개정 2010.2.5> 시행 2026.10.2 · 법무부령 · 법무부 소관 ☆ 내 조문에 저장★ 저장됨 인용 복사 원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