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증서식의 사용 등에 관한 규칙 제5조(일자인의 비치)
공증인은 별도 2에 따라 조제한 확정일자인과 별도 3에 따라 조제한 신탁표시일자인을 각각 비치하여야 한다. <개정 2010.2.5>
시행 2026.10.2 · 법무부령 · 법무부 소관
공증서식의 사용 등에 관한 규칙 › 제1장 총칙
공증인은 별도 2에 따라 조제한 확정일자인과 별도 3에 따라 조제한 신탁표시일자인을 각각 비치하여야 한다. <개정 2010.2.5>
시행 2026.10.2 · 법무부령 · 법무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