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직자 등의 병역사항 신고 및 공개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공직자 등의 병역사항 신고 및 공개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부칙
개정할 때마다 붙은 부칙(시행일·적용례·경과조치)입니다. 최근 개정이 위에 있습니다.
부칙 <제1118호,2023.6.14>
이 규칙은 2023년 6월 14일부터 시행한다.
부칙(어려운 법령용어 정비를 위한 9개 법령의 일부개정에 관한 국방부령) <제1068호,2021.10.25>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066호,2021.10.14>
이 규칙은 2021년 10월 14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039호,2020.12.30>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000호,2019.10.29>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962호,2018.5.29>
이 규칙은 2018년 5월 29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937호,2017.10.18>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908호,2016.11.29>
이 규칙은 2016년 11월 30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788호,2012.12.31>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719호,2010.8.31>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657호,2008.12.9>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656호,2008.10.8>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642호,2007.12.31>
이 규칙은 2008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637호,2007.11.16>
제1조 (시행일) 이 규칙은 2007년 11월 18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서식에 관한 특례) 별지 제2호서식 및 별지 제10호서식 중 등록기준지는 2007년 12월 31일까지 본적으로 본다.
부칙 <제579호,2005.7.1>
이 규칙은 2005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524호,2001.4.26>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502호,1999.7.31>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