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부령 병무청 소관
공직자 등의 병역사항 신고 및 공개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함께 보기: 공직자 등의 병역사항 신고 및 공개에 관한 법률 · 공직자 등의 병역사항 신고 및 공개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조(목적)
이 규칙은 「공직자 등의 병역사항 신고 및 공개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전문개정 2008.10.8]
제2조(병역사항 신고의무 고지서 등)
「공직자 등의 병역사항 신고 및 공개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4조에 따른 병역사항 신고의무 고지서는 별지 제1호서식에 따르고, 병역사항 변동신고의무 고지서는 별지 제2호서식에 따른다.
[전문개정 2008.10.8]
제3조(병역사항 신고서)
「공직자 등의 병역사항 신고 및 공개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4조제1항에 따른 병역사항 신고서는 별지 제3호서식에 따른다.
[전문개정 2008.10.8]
제4조(접수증 및 접수대장의 관리)
제5조(신고기간 연장신청 및 승인 등)
제6조(병역사항 신고의무자 명부 등)
제7조(병역사항 변동신고서 등)
제7조의2(행정정보의 공동이용)
제8조(병역사항 신고서 등에 대한 확인)
제9조(병역사항 공개 및 병역사항 변동공개)
영 제13조제1항 및 제16조제2항에 따른 병역사항 공개서는 별지 제11호서식에 따르고, 병역사항 변동공개서는 별지 제12호서식에 따른다.
[전문개정 2008.10.8]
제10조(병역사항 공개보류자 관리기록부 등)
영 제15조에 따른 병역사항 공개보류자의 관리는 별지 제13호서식의 병역사항 공개보류자 관리기록부에 따르고, 병역사항 공개보류자의 현황은 별지 제14호서식의 병역사항 공개보류자 관리 현황에 따른다.
[전문개정 2008.10.8]
제11조(복무확인서)
법 제9조제2항에 따른 복무확인서는 별지 제15호서식에 따른다.
[본조신설 2008.10.8]
최근 개정 이유 (법제처 제공)
[일부개정]<br>◇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br> 공직자 등의 병역사항 신고를 받은 신고기관의 장이 신고대상자의 확인과 관련하여 필요한 경우 신고의무자의 동의를 받아 법원행정처의 가족관계 관련 등록전산정보자료를 요청하여 제공받을 수 있도록 하는 내용으로 「공직자 등의 병역사항 신고 및 공개에 관한 법률」이 개정(법률 제19072호, 2022. 12. 13. 공포, 2023. 6. 14. 시행)됨에 따라, 병역사항 신고서 및 병역사항 변동신고서 서식에 가족관계 관련 등록전산정보자료의 요청에 대해 신고의무자의 동의를 받을 수 있는 란을 마련하는 한편,<br> 공직자 등의 병역사항 신고 행정의 효율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신고기관의 장이 병역사항 신고의무자의 가족관계등록전산정보를 「전자정부법」에 따른 행정정보 공동이용을 통하여 확인할 수 있도록 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br><국방부 제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