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 바이낸스 · 전 세계 1위 암호화폐 거래소바이낸스 가입 → AD OKX OKX · 글로벌 대형 암호화폐 거래소OKX 가입 → AD
법령 조문집

국방부령 병무청 소관

공직자 등의 병역사항 신고 및 공개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시행
2023.6.14
공포
2023.6.14 · 제01118호 · 일부개정
조문
12개

함께 보기: 공직자 등의 병역사항 신고 및 공개에 관한 법률 · 공직자 등의 병역사항 신고 및 공개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조(목적)

이 규칙은 「공직자 등의 병역사항 신고 및 공개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전문개정 2008.10.8]

제2조(병역사항 신고의무 고지서 등)

「공직자 등의 병역사항 신고 및 공개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4조에 따른 병역사항 신고의무 고지서는 별지 제1호서식에 따르고, 병역사항 변동신고의무 고지서는 별지 제2호서식에 따른다.

[전문개정 2008.10.8]

제3조(병역사항 신고서)

「공직자 등의 병역사항 신고 및 공개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4조제1항에 따른 병역사항 신고서는 별지 제3호서식에 따른다.

[전문개정 2008.10.8]

제4조(접수증 및 접수대장의 관리)

① 영 제5조에 따른 병역사항 신고서의 접수증은 별지 제4호서식에 따른다.

② 영 제3조에 따른 신고기관(이하 "신고기관"이라 한다)의 장은 제1항에 따른 접수증을 발급한 때에는 별지 제5호서식의 병역사항 신고서 접수대장에 정해진 사항을 기재하고 이를 관리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08.10.8]

제5조(신고기간 연장신청 및 승인 등)

① 영 제6조제1항에 따른 병역사항 신고기간 연장신청서는 별지 제6호서식에 따른다.

② 영 제6조제1항에 따라 병역사항 신고기간의 연장을 승인한 신고기관의 장은 별지 제7호서식의 병역사항 신고기간 연장승인서를 법 제2조에 따른 신고의무자(이하 "신고의무자"라 한다)에게 발급하여야 한다. <개정 2023.6.14>

③ 영 제6조제2항에 따른 병역사항 신고기간연장자 명부의 통보는 별지 제8호서식에 따른다.

[전문개정 2008.10.8]

제6조(병역사항 신고의무자 명부 등)

영 제7조에 따른 병역사항 신고의무자 명부의 통보, 영 제8조제1항 및 영 제9조제4항에 따른 병역사항 변동신고자 명부의 통보는 별지 제9호서식에 따른다.

[전문개정 2008.10.8]

제7조(병역사항 변동신고서 등)

① 영 제9조제2항에 따른 병역사항 변동신고서는 별지 제10호서식에 따른다.

② 영 제9조제3항에 따른 병역사항 변동신고서의 접수증은 별지 제4호서식에 따른다.

③ 신고기관의 장은 제2항에 따른 접수증을 발급한 때에는 별지 제5호서식의 병역사항 변동신고서 접수대장에 정해진 사항을 기재하고 이를 관리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08.10.8]

제7조의2(행정정보의 공동이용)

법 제4조제1항에 따른 신고 및 법 제5조제1항에 따른 변동사항의 신고를 받은 신고기관의 장은 법 제3조에 따른 신고대상자(이하 "신고대상자"라 한다)의 확인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신고의무자의 동의를 받아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 공동이용을 통하여 가족관계등록전산정보(가족관계증명서 및 혼인관계증명서에 기록된 등록사항에 관한 정보로 한정한다)를 확인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23.6.14]

제8조(병역사항 신고서 등에 대한 확인)

병무청장이나 지방병무청장(병무지청장을 포함한다)은 법 제6조제1항ㆍ제11조제3항 및 영 제11조에 따라 신고의무자가 신고한 병역사항에 대한 사실 여부를 조사한 결과 사실로 확인한 때에는 병역사항 신고서에 별도와 같은 확인필인을 찍어야 한다.

[전문개정 2008.10.8]

제9조(병역사항 공개 및 병역사항 변동공개)

영 제13조제1항 및 제16조제2항에 따른 병역사항 공개서는 별지 제11호서식에 따르고, 병역사항 변동공개서는 별지 제12호서식에 따른다.

[전문개정 2008.10.8]

제10조(병역사항 공개보류자 관리기록부 등)

영 제15조에 따른 병역사항 공개보류자의 관리는 별지 제13호서식의 병역사항 공개보류자 관리기록부에 따르고, 병역사항 공개보류자의 현황은 별지 제14호서식의 병역사항 공개보류자 관리 현황에 따른다.

[전문개정 2008.10.8]

제11조(복무확인서)

법 제9조제2항에 따른 복무확인서는 별지 제15호서식에 따른다.

[본조신설 2008.10.8]

최근 개정 이유 (법제처 제공)
[일부개정]<br>◇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br> 공직자 등의 병역사항 신고를 받은 신고기관의 장이 신고대상자의 확인과 관련하여 필요한 경우 신고의무자의 동의를 받아 법원행정처의 가족관계 관련 등록전산정보자료를 요청하여 제공받을 수 있도록 하는 내용으로 「공직자 등의 병역사항 신고 및 공개에 관한 법률」이 개정(법률 제19072호, 2022. 12. 13. 공포, 2023. 6. 14. 시행)됨에 따라, 병역사항 신고서 및 병역사항 변동신고서 서식에 가족관계 관련 등록전산정보자료의 요청에 대해 신고의무자의 동의를 받을 수 있는 란을 마련하는 한편,<br> 공직자 등의 병역사항 신고 행정의 효율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신고기관의 장이 병역사항 신고의무자의 가족관계등록전산정보를 「전자정부법」에 따른 행정정보 공동이용을 통하여 확인할 수 있도록 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br><국방부 제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