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직자 등의 병역사항 신고 및 공개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8조(병역사항 신고서 등에 대한 확인)
병무청장이나 지방병무청장(병무지청장을 포함한다)은 법 제6조제1항ㆍ제11조제3항 및 영 제11조에 따라 신고의무자가 신고한 병역사항에 대한 사실 여부를 조사한 결과 사실로 확인한 때에는 병역사항 신고서에 별도와 같은 확인필인을 찍어야 한다.
[전문개정 2008.10.8]
시행 2023.6.14 · 국방부령 · 병무청 소관
공직자 등의 병역사항 신고 및 공개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병무청장이나 지방병무청장(병무지청장을 포함한다)은 법 제6조제1항ㆍ제11조제3항 및 영 제11조에 따라 신고의무자가 신고한 병역사항에 대한 사실 여부를 조사한 결과 사실로 확인한 때에는 병역사항 신고서에 별도와 같은 확인필인을 찍어야 한다.
[전문개정 2008.10.8]
시행 2023.6.14 · 국방부령 · 병무청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