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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조문집

공직자윤리법 › 제5장 보칙

공직자윤리법 제20조의3(벌칙 적용에서 공무원 의제)

공직자윤리위원회와 제14조의5에 따른 주식백지신탁 심사위원회의 위원장 및 위원으로서 공무원이 아닌 사람은 「형법」 제129조부터 제132조까지의 규정을 적용할 때에는 공무원으로 본다.

[본조신설 2015.12.29]

시행 2026.10.2 · 법률 · 인사혁신처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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