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직후보자 등에 관한 정보의 수집 및 관리에 관한 규정 제1조(목적)
이 영은 「국가공무원법」,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및 그 밖의 법률에 따른 공직후보자 등에 관한 정보를 효율적으로 수집ㆍ관리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4.8.6>
[전문개정 2011.11.23]
시행 2025.12.2 · 대통령령 · 인사혁신처 소관
공직후보자 등에 관한 정보의 수집 및 관리에 관한 규정
이 영은 「국가공무원법」,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및 그 밖의 법률에 따른 공직후보자 등에 관한 정보를 효율적으로 수집ㆍ관리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4.8.6>
[전문개정 2011.11.23]
시행 2025.12.2 · 대통령령 · 인사혁신처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