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직후보자 등에 관한 정보의 수집 및 관리에 관한 규정 제3조의2(국가인재데이터베이스의 구축ㆍ운용)
인사혁신처장은 제2조에 따른 공직후보자등의 정보를 수집ㆍ관리하기 위하여 국가인재데이터베이스(이하 "데이터베이스"라 한다)를 구축ㆍ운용할 수 있다. <개정 2014.11.19>
[본조신설 2014.8.6][종전 제3조의2는 제3조의3으로 이동 <2014.8.6>]
시행 2025.12.2 · 대통령령 · 인사혁신처 소관
공직후보자 등에 관한 정보의 수집 및 관리에 관한 규정
인사혁신처장은 제2조에 따른 공직후보자등의 정보를 수집ㆍ관리하기 위하여 국가인재데이터베이스(이하 "데이터베이스"라 한다)를 구축ㆍ운용할 수 있다. <개정 2014.11.19>
[본조신설 2014.8.6][종전 제3조의2는 제3조의3으로 이동 <2014.8.6>]
시행 2025.12.2 · 대통령령 · 인사혁신처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