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직후보자 등에 관한 정보의 수집 및 관리에 관한 규정 제3조의3(인사 여건의 진단 등)
① 인사혁신처장은 공직후보자등을 발굴 및 관리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해당 직위의 필요 역량 등 인사에 관한 여건을 진단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2014.8.6, 2014.11.19, 2020.7.14>
② 인사혁신처장은 공직후보자등에 대한 심층적인 정보를 확충하기 위하여 성과와 역량 정보를 수집ㆍ관리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2014.11.19, 2020.7.14>
[전문개정 2011.11.23][제3조의2에서 이동 <2014.8.6>]
시행 2025.12.2 · 대통령령 · 인사혁신처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