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탁금관리위원회 규칙 제26조(수당 등 지급)
위원회 위원과 제25조에 따라 자문 또는 연구용역을 수행한 자 등에게 예산의 범위 내에서 수당, 여비, 연구용역비, 그 밖에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시행 2026.6.25 · 대법원규칙 · 법원행정처 소관
공탁금관리위원회 규칙 › 제6장 보칙
위원회 위원과 제25조에 따라 자문 또는 연구용역을 수행한 자 등에게 예산의 범위 내에서 수당, 여비, 연구용역비, 그 밖에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시행 2026.6.25 · 대법원규칙 · 법원행정처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