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탁금관리위원회 규칙 제25조(연구용역 의뢰 등)
위원회의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위원장은 관계 기관ㆍ단체 또는 전문가 등에게 자문을 구하거나 연구용역을 의뢰할 수 있다.
시행 2026.6.25 · 대법원규칙 · 법원행정처 소관
공탁금관리위원회 규칙 › 제6장 보칙
위원회의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위원장은 관계 기관ㆍ단체 또는 전문가 등에게 자문을 구하거나 연구용역을 의뢰할 수 있다.
시행 2026.6.25 · 대법원규칙 · 법원행정처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