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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조문집

공항소음 방지 및 소음대책지역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공항소음 방지 및 소음대책지역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6조(토지매수의 청구 등)

Enforcement Decree of the Act on Prevention of Airport Noise and Support for Noise Abatement Areas, Article 6 (Claim for Purchase of Land, etc.)

① 법 제12조제1항에 따라 토지의 매수를 청구하려는 자는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토지매수청구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시설관리자 또는 사업시행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2014.1.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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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토지대장 등본 또는 부동산종합증명서, 토지 등기사항증명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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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토지이용계획확인서 또는 부동산종합증명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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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토지의 매수청구 사유를 증명하는 서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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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시설관리자 또는 사업시행자는 제1항에 따라 매수청구를 받은 경우에는 법 제13조제1항에 따라 매수대상토지인지 여부, 매수예상가격 및 감정평가 계획을 매수청구인에게 알려야 한다. 이 경우 매수예상가격은 매수청구 당시의 개별공시지가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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③ 시설관리자 또는 사업시행자는 감정평가법인등에게 대상 토지에 대한 감정평가를 의뢰하여 법 제13조제3항에 따른 매수가격을 결정한 후 이를 매수청구인에게 알려야 한다. <개정 2022.1.21>

(3) Theð더 facilityf퍼실리티 manager매너저 or오 project프r라젝트 implementer임플리먼터 shall섈 requestr리퀘스트 theð디 appraisal어프r레이즐 corporations,코퍼r레이션즈 etc.엣세터r러 to투 appraise어프r레이즈 theð더 land랜드 in인 question,퀘스천 determine더터먼 theð더 purchase퍼처스 price프r라이스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13 (3)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and앤드 notify노우터f파이 theð더 claimant클레이먼트 of어v브 it.잇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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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1.2 · 대통령령 · 국토교통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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