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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조문집

공항시설관리권등록령 › 제4장 등록절차 › 제1절 통칙

공항시설관리권등록령 제37조(가등록후의 본등록의 기재)

Airport Facility Management Right Registration Decree, Article 37 (Entry of Final Registration After Provisional Registration)

가등록을 한 후 본등록의 신청이 있는 때에는 가등록의 아래쪽의 여백에 본등록의 기재를 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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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1.1.5 · 대통령령 · 국토교통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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