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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조문집

공항시설관리권등록령 › 제4장 등록절차 › 제1절 통칙

공항시설관리권등록령 제49조(새로운 등록용지에로의 이기)

①등록용지의 매수과다로 인하여 취급이 불편하게 된 때에는 그 등록을 새로운 등록용지에 이기할 수 있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새로운 등록용지에 이기한 때에는 표제부 및 사항란에 이기한 등록의 말미에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등록을 이기한 뜻 및 그 연월일을 기재하고 등록공무원이 날인하여야 한다.

③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새로운 등록용지에 이기한 때에는 구 등록용지는 이를 폐쇄하여야 한다.

④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등록을 이기하는 때에는 이기 당시 효력있는 등록만을 이기하여야 한다.

시행 2021.1.5 · 대통령령 · 국토교통부 소관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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