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항시설관리권등록령 제9조(등록부의 간인)
등록부에는 그 표지의 이면에 장수와 국토교통부장관의 직ㆍ성명을 기재하고 국토교통부장관의 직인을 날인한 후 각장의 편철항목에 국토교통부장관의 직인으로 간인해야 한다. <개정 2008.2.29, 2013.3.23, 2021.1.5>
시행 2021.1.5 · 대통령령 · 국토교통부 소관
공항시설관리권등록령 › 제3장 등록에 관한 장부
등록부에는 그 표지의 이면에 장수와 국토교통부장관의 직ㆍ성명을 기재하고 국토교통부장관의 직인을 날인한 후 각장의 편철항목에 국토교통부장관의 직인으로 간인해야 한다. <개정 2008.2.29, 2013.3.23, 2021.1.5>
시행 2021.1.5 · 대통령령 · 국토교통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