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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조문집

과학관의 설립ㆍ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과학관의 설립ㆍ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8조(폐관 통보)

등록과학관의 장은 법 제14조제1항에 따라 폐관 통보를 할 때에는 폐관 사유, 폐관 연월일 등을 적은 서면을 폐관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시ㆍ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13.4.24]

시행 2025.4.23 · 과학기술정보통신부령 ·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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