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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조문집

과학관의 설립ㆍ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시행령

과학관의 설립ㆍ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0조(설립계획 승인 등의 협의)

① 시ㆍ도지사가 법 제7조제2항 본문에 따라 소관 행정기관의 장에게 협의를 요청할 때에는 협의요청서에 제8조에 따른 서류의 사본을 첨부하여 소관 행정기관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협의를 요청받은 소관 행정기관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협의를 요청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의견을 제출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13.4.22]

시행 2022.8.9 · 대통령령 ·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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