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학관의 설립ㆍ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조(경미한 변경)
법 제7조제1항 단서 및 제2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변경"이란 이미 승인받은 사항 중 사업시행지의 변경을 수반하지 아니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변경을 말한다.
1. 전시실을 제외한 그 밖의 시설의 위치 변경 및 10분의 1 이하에 해당하는 면적의 변경
2. 6개월의 범위에서의 사업시행기간의 연장
[전문개정 2013.4.22]
시행 2022.8.9 · 대통령령 ·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