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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조문집

과학기술기본법 시행규칙

과학기술기본법 시행규칙 부칙

개정할 때마다 붙은 부칙(시행일·적용례·경과조치)입니다. 최근 개정이 위에 있습니다.

부칙(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제1호,2017.7.26>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부터 제5조까지 생략

제6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생략

② 과학기술기본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 제3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2항, 제7조제1항 전단, 같은 조 제2항, 제8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2항ㆍ제3항, 제9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및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미래창조과학부장관"을 각각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으로 한다.

별지 제1호서식 및 별지 제2호서식 앞쪽 중 "미래창조과학부장관"을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으로 한다.

별지 제2호서식 뒤쪽 처리기관란 중 "미래창조과학부"를 "과학기술정보통신부"로 한다.

③부터 <41>까지 생략

부칙(법령서식 일괄 개정을 위한 과학관의 설립ㆍ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등 일부개정령) <제61호,2016.1.6>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미래창조과학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제1호,2013.3.24>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부터 제5조까지 생략

제6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과학기술기본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 제3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2항, 제7조제1항 전단, 같은 조 제2항, 제8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2항ㆍ제3항, 제9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및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교육과학기술부장관"을 각각 "미래창조과학부장관"으로 한다.

제7조제1항 전단 및 같은 조 제2항 중 "한국과학재단"을 각각 "한국연구재단"으로 한다.

별지 제1호서식, 별지 제2호서식 앞쪽 및 같은 서식 뒤쪽 처리기관란 중 "교육과학기술부장관"을 각각 "미래창조과학부장관"으로 한다.

②부터 <31>까지 생략

부칙(교육과학기술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제1호,2008.3.4>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부터 제4조까지 생략

제5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부터 <49> 까지 생략

<50> 과학기술기본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 제3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ㆍ제2항, 제7조제1항 전단ㆍ제2항, 제8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ㆍ제2항ㆍ제3항, 제9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및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과학기술부장관"을 각각 "교육과학기술부장관"으로 한다.

제4조를 삭제한다.

별지 제1호서식 및 별지 제2호서식의 앞쪽 중 "과학기술부장관"을 각각 "교육과학기술부장관"으로 하고, 같은 호 서식의 뒤쪽 처리기간란 및 지정승인란 중 "과학기술부장관"을 각각 "교육과학기술부장관"으로 한다.

<51> 부터 <63> 까지 생략

부칙 <제96호,2006.12.29>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84호,2006.4.14>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28호,2001.7.21>

이 규칙은 공포일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