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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조문집

과학기술정보통신부령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소관

과학기술기본법 시행규칙

시행
2017.7.26
공포
2017.7.26 · 제00001호 · 타법개정
조문
9개

함께 보기: 과학기술기본법 · 과학기술기본법 시행령

제1조(목적)

이 규칙은 「과학기술기본법」 및 동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6.4.14>

제2조(과학기술인의 상호교류신청)

「과학기술기본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25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과학기술인을 상호교류 하고자 하는 협동연구개발 관련기관의 장은 별지 제1호서식에 의한 과학기술인교류신청서에 관련 연구사업계획서 3부를 첨부하여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6.4.14, 2008.3.4, 2013.3.24, 2017.7.26>

제3조(남북과학기술교류협력사업 전문기관의 지정신청)

①「과학기술기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9조제3항 및 영 제26조제4항의 규정에 의한 남북간 과학기술교류협력사업과 조사ㆍ연구를 담당할 전문기관(이하 "전문기관"이라 한다)으로 지정받고자 하는 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이 기재된 신청서에 지정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서류를 첨부하여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6.4.14, 2008.3.4, 2013.3.24, 2017.7.26>

1. 기관ㆍ법인 또는 단체의 명칭ㆍ주소 및 대표자의 성명

2. 전문기관으로 지정받고자 하는 사유 및 지정기간

3. 남북간 과학기술 교류협력 관련업무중 지정받아 담당할 업무 및 그 수행계획

②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지정신청을 받은 때에는 신청서의 내용을 검토한 후 타당성이 인정되는 때에는 전문기관으로 지정하고, 이를 신청인에게 알려야 한다. <개정 2008.3.4, 2013.3.24, 2017.7.26>

제4조

삭제 <2008.3.4>

제5조

삭제 <2006.12.29>

제6조

삭제 <2006.4.14>

제7조(기금위탁기관의 회계기관 등)

①영 제34조에 따라 기금의 운용ㆍ관리에 관한 업무를 위탁받은 한국연구재단의 장은 그 소속 임ㆍ직원 중에서 기금수입담당임원ㆍ기금지출원인행위담당임원ㆍ기금지출직원 및 기금출납직원을 각각 임명하고, 이를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이 경우 기금수입담당임원은 기금수입징수관의 직무를, 기금지출원인행위담당임원은 기금재무관의 직무를, 기금지출직원은 기금지출관의 직무를, 기금출납직원은 기금출납공무원의 직무를 각각 수행한다. <개정 2008.3.4, 2013.3.24, 2017.7.26>

②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영 제33조제1항에 따라 기금수입징수관ㆍ기금재무관ㆍ기금지출관 및 기금출납공무원을 임명하거나, 한국연구재단의 장은 제1항에 따라 기금수입담당임원ㆍ기금지출원인행위담당임원ㆍ기금지출직원 및 기금출납직원을 임명한 때에는 이를 감사원ㆍ재정경제부장관ㆍ한국은행총재 및 관계금융기관의 장에게 각각 통지하여야 한다. <개정 2008.3.4, 2013.3.24, 2017.7.26>

[전문개정 2006.4.14]

제8조(과학연구단지의 지정)

①법 제29조 및 영 제43조제2항 규정에 따라 과학연구단지의 지정을 받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2호서식에 의한 과학연구단지지정신청서에 다음 각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6.4.14, 2008.3.4, 2013.3.24, 2016.1.6, 2017.7.26>

1.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6조제5항 각 호의 사항(이 경우 "산업단지"를 "과학연구단지"로 본다)

2. 과학연구단지의 위치도 1부

3. 도로ㆍ용수ㆍ전기 및 통신 등 입지여건의 분석에 관한 자료

②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제1항의 과학연구단지지정신청서를 받은 때에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접수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과학연구단지 지정여부를 결정하여 이를 신청인에게 알려야 한다. <개정 2008.3.4, 2013.3.24, 2017.7.26>

③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제2항의 규정에 따라 과학연구단지를 지정한 때에는 이를 관보에 고시하여야 한다. <개정 2008.3.4, 2013.3.24, 2017.7.26>

제9조(육성대상 과학기술 비영리법인 또는 단체의 지정)

①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영 제49조제3호 라목의 규정에 따라 육성대상으로 지정하는 법인 또는 단체는 다음 각호의 요건을 갖추어야 한다. <개정 2008.3.4, 2013.3.24, 2017.7.26>

1. 상근 임직원 2인 이상을 확보할 것

2. 과학기술진흥 실적 또는 학술활동 실적이 있을 것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요건을 갖추고 육성대상으로 지정을 받고자 하는 법인 또는 단체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기재한 신청서를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8.3.4, 2013.3.24, 2017.7.26>

1. 법인 또는 단체의 명칭, 대표자 및 주소

2. 법인 또는 단체의 목적사업, 그 밖에 허가 받은 내용

3. 과학기술진흥 및 학술활동의 현황 및 계획

4. 육성대상 법인 또는 단체로의 지정 필요성

최근 개정 이유 (법제처 제공)
[제정]<br>◇ 제정이유<br> 중소기업 육성과 과학기술 융합을 기반으로 미래 성장동력 확충과 일자리 창출 등 경제 활성화를 뒷받침하기 위하여 과학기술정보통신부를 신설하는 등 정부기능을 효율적으로 재배치하는 내용으로 「정부조직법」이 개정(법률 제14839호, 2017. 7. 26. 공포ㆍ시행)되고, 이에 따라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가 제정(대통령령 제28210호, 2017. 7. 26. 공포ㆍ시행)됨에 따라,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그 소속기관에 두는 하부조직의 설치와 사무분장 및 직급별 정원 등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br>◇ 주요내용<br> 가. 과학기술정보통신부의 실ㆍ국에 두는 하부조직(안 제2조부터 제15조까지)<br> 과학기술정보통신부의 대변인, 감사관 및 기획조정실장 밑에 11개의 보좌기관을 두고, 연구개발정책실, 미래인재정책국, 정보통신정책실, 방송진흥정책국, 통신정책국, 전파정책국, 과학기술정책국, 연구개발투자심의국 및 성과평가정책국에 59개의 보조기관을 두고 그 분장사무 등을 규정함.<br> 나. 과학기술정보통신부의 소속기관에 두는 하부조직(안 제16조부터 제26조까지)<br> 과학기술정보통신부의 소속기관인 국립전파연구원, 중앙전파관리소, 국립중앙과학관 및 국립과천과학관에 두는 하부조직과 그 분장사무 등을 규정함.<br> 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그 소속기관에 두는 공무원의 정원(안 제27조부터 제32조까지)<br> 과학기술정보통신부에 두는 공무원의 정원 776명(정무직 4명, 별정직 5명, 고위공무원단 22명, 3급 또는 4급 이하 741명, 전문경력관 4명) 및 한시정원 1명(4급 1명)과 국립전파연구원 등 소속기관에 두는 공무원의 정원 1,243명(고위공무원단 7명, 3급 또는 4급 이하 1,233명) 및 한시정원 3명(3급 또는 4급 이하)의 직급별 정원을 정함.<br><과학기술정보통신부 제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