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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조문집

대통령령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소관

과학기술기본법 시행령

시행
2026.5.11
공포
2026.5.8 · 제36317호 · 일부개정
조문
73개

함께 보기: 과학기술기본법 · 과학기술기본법 시행규칙

목차
  1. 제1장 총칙
  2. 제2장 과학기술정책의 수립 및 추진체제
  3. 제3장 과학기술 연구개발 추진 및 연구개발성과의 활용
  4. 제4장 과학기술투자 및 인력자원의 확충
  5. 제5장 과학기술기반 강화 및 혁신환경 조성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제2조민간의 정책 참여

제2장 과학기술정책의 수립 및 추진체제

제3조중ㆍ장기 정책목표 및 방향의 설정 제3조의2과학기술 분야 중장기계획에 대한 사전 검토 및 실태조사 제3조의3미래유망기술의 확보 제4조과학기술기본계획에 포함되는 중요 사항 제5조시행계획의 수립 제5조의2국가연구개발 중장기 투자전략 및 연도별 시행계획의 수립 등 제6조지방과학기술진흥종합계획의 시행계획 수립 등 제7조과학기술전문 자문기구의 기능 제8조중앙과학기술전문 자문기구의 구성 및 운영 제9조지방과학기술전문 자문기구의 구성 및 운영 제9조의2삭제 제9조의3삭제 제10조삭제 제11조삭제 제12조삭제 제13조삭제 제13조의2삭제 제13조의3삭제 제14조삭제 제14조의2삭제 제14조의3삭제 제15조삭제 제16조삭제 제17조삭제 제18조삭제 제19조삭제

제3장 과학기술 연구개발 추진 및 연구개발성과의 활용

제20조국가연구개발사업에 대한 조사ㆍ분석 제21조국가연구개발사업 예산의 배분ㆍ조정 등 제21조의2연구개발투자전략지원기관의 지정 및 운영 제21조의3국가연구개발사업 예산 관련 협의회의 운영 제21조의4사업추진심사 대상 사업에 관한 수요조사 제21조의5심사전문기관의 지정 등 제22조과학기술예측 등 제23조기술영향평가의 범위 및 절차 제24조기술수준평가 제24조의2도전적 연구개발 사업의 기획ㆍ선정 및 지원 등 제24조의3혁신도전형연구개발사업의 경쟁 방식 추진 등 제24조의4혁신도전형연구개발사업의 포상금 등 지급 방식 추진 등 제24조의5삭제 제24조의6성장동력 발굴ㆍ육성계획의 수립 제24조의7과학기술을 활용한 사회문제의 해결 제25조국가연구개발사업의 공동기획 제26조남북 간 과학기술의 교류협력 제27조한국과학기술기획평가원의 업무 등

제4장 과학기술투자 및 인력자원의 확충

제28조공공기관 등에 대한 연구개발투자 권고 제28조의2중장기 연구개발투자 소요전망을 위한 자료요청 제29조기금계정의 설치 제30조과학기술진흥기금의 재원 제31조과학기술진흥기금의 용도 제32조기금운용계획의 수립 제33조기금의 회계기관 제34조기금의 운용ㆍ관리에 관한 업무의 위탁 제34조의2기금 관련 정보의 보고 및 공개 제35조기금의 여유자금의 운용 제36조기금운용세칙 제37조과학기술인력의 양성ㆍ활용 제38조여성 과학기술인의 양성ㆍ활용 제39조과학영재의 발굴 및 육성

제5장 과학기술기반 강화 및 혁신환경 조성

제40조과학기술지식ㆍ정보 등의 관리ㆍ유통체제 구축 등 제40조의2과학기술통계와 지표의 조사ㆍ분석 제41조국가과학기술표준분류체계의 확립 제42조연구개발 시설ㆍ장비의 구축, 확충ㆍ고도화 등의 추진 제42조의2표준지침의 적용대상 및 수립절차 등 제43조과학연구단지의 조성 및 지원 등 제44조출연금 등의 지급 제45조국유재산의 무상양여 등 제46조연구개발성과의 실용화 지원 제47조과학기술인의 등록 제48조정부출연연구기관등의 육성 및 평가 제49조육성 대상 과학기술 비영리법인 또는 단체 제50조과학기술 규제개선 대책
최근 개정 이유 (법제처 제공)
[일부개정]<br>◇ 개정이유<br> 급변하는 글로벌 기술환경에 대응하여 연구개발사업의 적시성과 신속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연구개발 시설ㆍ장비 등을 구축하거나 획득하기 위한 사업 등 구축형 연구개발사업으로서 총사업비가 1천억원 이상이고 국가 재정지원 규모가 500억원 이상인 신규사업에 대해서 사업추진의 타당성 등에 대한 ‘사업추진심사’를 실시하도록 하는 등의 내용으로 「과학기술기본법」이 개정(법률 제21331호, 2026. 2. 10. 공포, 5. 11. 시행)됨에 따라, 사업추진심사 대상이 되는 사업에 관한 중장기 수요조사의 방법 및 절차와 사업추진심사를 수행하는 심사전문기관의 지정기준 및 지정 절차 등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br>◇ 주요내용<br> 가. 사업추진심사 대상 사업에 관한 중장기 수요조사(제21조의4)<br>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사업추진심사 대상 사업에 관한 중장기 수요를 조사하기 위하여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사업추진심사 신청 예정 사업의 명칭, 기간, 사업규모 및 주요내용에 관한 자료를 매년 11월 30일까지 제출하도록 요청할 수 있게 함.<br> 나. 심사전문기관의 지정기준 및 절차(제21조의5 신설)<br> 1) 사업추진심사를 수행하는 심사전문기관의 지정기준을 정부출연연구기관 또는 특정연구기관 중 사업추진심사 업무와 유사한 형태의 조사ㆍ연구ㆍ평가 또는 컨설팅 업무를 수행한 실적이 있고, 사업추진심사를 수행할 전담조직ㆍ전담인력 및 전용 업무공간을 갖출 것으로 정함.<br> 2)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심사전문기관을 지정하는 경우 심사전문기관의 장과 경비의 사용ㆍ관리에 관한 사항, 업무 수행 계획서 및 업무 수행 결과의 보고에 관한 사항 등이 포함된 협약을 체결하도록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