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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조문집

과학기술기본법 시행령 › 제5장 과학기술기반 강화 및 혁신환경 조성

과학기술기본법 시행령 제46조(연구개발성과의 실용화 지원)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법 제31조제3항에 따라 연구개발성과의 실용화를 촉진하기 위한 다음 각 호의 지원을 할 수 있다.

1. 국공립 연구기관, 대학 및 정부출연연구기관(이하 "연구기관등"이라 한다)의 실용화 촉진을 위한 전담부서의 운영 지원

2. 기술집약적인 기업의 창업을 촉진하고 육성하기 위하여 창업자에게 시설ㆍ장소ㆍ기술ㆍ정보 등의 지원을 목적으로 하는 기술창업보육센터의 육성

3. 창업자금의 융자 알선 및 경영 자문

4. 연구기관등이 보유하고 있는 기술ㆍ정보ㆍ시설ㆍ부지 및 장비의 지원

5. 연구기관등이 보유하고 있는 산업재산권 등의 기술실시에 따라 발생한 기술료의 감면

[전문개정 2010.7.26]

시행 2026.5.11 · 대통령령 ·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소관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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