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학기술기본법 시행령 제45조(국유재산의 무상양여 등)
① 법 제30조의2제6항에 따른 국유재산의 무상양여 또는 무상대여는 해당 국유재산의 관리청과 한국과학창의재단 간의 계약에 따른다. <개정 2014.11.19>
② 국유재산의 관리청은 한국과학창의재단이 제1항에 따라 무상양여 또는 무상대여를 받은 국유재산을 그 양여ㆍ대여 목적 외의 목적에 사용하였을 때에는 그 양여ㆍ대여 계약을 해지하거나 해제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10.7.26]
시행 2026.5.11 · 대통령령 ·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