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 바이낸스 · 전 세계 1위 암호화폐 거래소바이낸스 가입 → AD OKX OKX · 글로벌 대형 암호화폐 거래소OKX 가입 → AD
법령 조문집

과학기술기본법 시행령 › 제4장 과학기술투자 및 인력자원의 확충

과학기술기본법 시행령 제30조(과학기술진흥기금의 재원)

법 제22조제2항제8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수입금"이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1.6.24, 2011.10.25, 2013.3.23, 2014.11.19, 2017.7.26>

1. 다른 회계 및 기금으로부터의 전입금

2. 현물자산의 운용수익금

3. 법 제11조의4제1항에 따른 기술료(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소관하는 국가연구개발사업의 기술료에 한정하되, 「방송통신발전 기본법」 제24조에 따른 방송통신발전기금 및 「정보통신산업 진흥법」 제41조에 따른 정보통신진흥기금에서 지원하는 국가연구개발사업으로부터 발생하는 기술료는 제외한다) 중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정하는 수입금

[전문개정 2010.7.26]

시행 2026.5.11 · 대통령령 ·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소관

원문 ↗

과학기술기본법 시행령 전체 조문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