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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조문집

과학기술기본법 시행령 › 제2장 과학기술정책의 수립 및 추진체제

과학기술기본법 시행령 제9조(지방과학기술전문 자문기구의 구성 및 운영)

지방자치단체에 설치하는 과학기술전문 자문기구(이하 "지방과학기술전문 자문기구"라 한다)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은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1. 지방과학기술전문 자문기구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3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할 것

2. 지방과학기술전문 자문기구의 위원장은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과학기술정책 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 중에서 맡도록 할 것

3. 지방과학기술전문 자문기구의 위원은 과학기술 분야에 관한 학식과 경험 등을 갖춘 민간위원으로 구성할 것

4. 민간위원의 임기는 지방자치단체의 과학기술정책 특성 등을 고려하여 과학기술 전문성을 확보할 수 있는 기간으로 정할 것

5. 지방과학기술전문 자문기구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민간위원에 대한 해촉 사유를 정할 것

6. 지방과학기술전문 자문기구 회의의 소집권자 및 소집절차 등 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정할 것

[본조신설 2022.11.15]

시행 2026.5.11 · 대통령령 ·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소관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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