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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조문집

과학기술기본법 시행령

과학기술기본법 시행령 부칙

개정할 때마다 붙은 부칙(시행일·적용례·경과조치)입니다. 최근 개정이 위에 있습니다.

부칙 <제36317호,2026.5.8>

이 영은 2026년 5월 1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재정경제부 직제) <제35947호,2025.12.30>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26년 1월 2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부칙 제6조에 따라 개정되는 대통령령 중 이 영 시행 전에 공포되었으나 시행일이 도래하지 않은 대통령령을 개정한 부분은 각각 해당 대통령령의 시행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부터 제5조까지 생략

제6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72>까지 생략

<73> 과학기술기본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5항 중 "기획재정부장관 및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을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및 기획예산처장관"으로 한다.

제21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4항, 제21조의4제3항, 제24조의5제1항 및 제2항 중 "기획재정부장관"을 각각 "기획예산처장관"으로 한다.

제21조의3제1항 및 제2항 중 "기획재정부장관과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을 각각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과 기획예산처장관"으로 한다.

제31조제2항 중 "기획재정부장관"을 "재정경제부장관 및 기획예산처장관"으로 한다.

<74>부터 <313>까지 생략

부칙(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제35801호,2025.10.1>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생략

제3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생략

② 과학기술기본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4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교육부장관(교육부장관의 경우에는 법 제30조제3항에 따른 기관 또는 단체의 사업 수행에 드는 비용에 한정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또는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을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또는 교육부장관(교육부장관의 경우에는 법 제30조제3항에 따른 기관 또는 단체의 사업 수행에 드는 비용에 한정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으로 한다.

제44조제2항부터 제4항까지 및 같은 조 제5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교육부장관 또는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을 각각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또는 교육부장관"으로 한다.

③부터 <29>까지 생략

부칙 <제34854호,2024.8.27>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34108호,2024.1.9>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32990호,2022.11.15>

이 영은 2022년 12월 1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32726호,2022.6.28>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22년 6월 29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4조, 제42조 및 제42조의2의 개정규정은 2022년 7월 12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법령의 개정) 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조제18호 중 "확충ㆍ고도화등"을 "구축ㆍ운영등"으로 한다.

부칙 <제32137호,2021.11.23>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31995호,2021.9.24>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어려운 법령용어 정비를 위한 473개 법령의 일부개정에 관한 대통령령) <제31380호,2021.1.5>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부칙 <제31253호,2020.12.10>

이 영은 2020년 12월 10일부터 시행한다.

부칙(지능정보화 기본법 시행령) <제31220호,2020.12.8>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20년 12월 10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부터 제4조까지 생략

제5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및 ② 생략

③ 과학기술기본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0조제2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②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지능정보화 기본법」 제7조에 따른 지능정보사회 실행계획의 과학기술부문계획에 따른 시책을 반영하여 추진해야 한다.

④부터 <21>까지 생략

제6조 생략

부칙(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시행령) <제30436호,2020.2.18>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20년 2월 2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

제3조(다른 법령의 개정) 과학기술기본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4조의3 및 제24조의4를 각각 삭제한다.

부칙(창조경제 민관협의회 등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정) <제30117호,2019.10.8>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과학기술기본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4조의4제1항제10호를 삭제한다.

② 생략

부칙 <제28800호,2018.4.17>

이 영은 2018년 4월 17일부터 시행한다.

부칙(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제28210호,2017.7.26>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부터 제5조까지 생략

제6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생략

② 과학기술기본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1항, 제3조의2제1항부터 제3항까지, 제3조의3제2항ㆍ제4항ㆍ제5항, 제5조제1항부터 제5항까지, 제6조제2항ㆍ제3항, 제9조의2제1항, 제10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제11조제1항제1호, 제13조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항 제2호, 제15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ㆍ단서, 같은 항 제1호, 같은 조 제4항, 제20조제1항, 같은 조 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항 제3호, 같은 조 제4항부터 제6항까지, 제21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4항, 제21조의2제1항ㆍ제2항, 제21조의3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3항, 제22조제2항ㆍ제3항, 제23조제1항, 같은 조 제3항ㆍ제4항, 같은 조 제5항 본문, 같은 조 제6항, 제24조제2항, 제24조의2제2항, 같은 조 제3항제1호, 같은 조 제5항, 제24조의5제1항부터 제3항까지, 제24조의6제1항ㆍ제3항, 제25조제1항ㆍ제3항, 제26조제1항, 같은 조 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4항ㆍ제5항, 같은 조 제6항 각 호 외의 부분, 제27조제1항,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제28조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2호, 제28조의2, 제29조제1항ㆍ제2항, 제30조제3호, 제31조제2항, 제32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항 제3호, 제33조제1항, 제34조, 제34조의2제1항ㆍ제2항, 제35조 각 호 외의 부분, 제36조, 제37조제1항ㆍ제2항, 같은 조 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항 제2호, 같은 조 제4항, 제38조제1항ㆍ제3항, 제39조제1항, 같은 조 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4항, 제40조제2항ㆍ제3항, 같은 조 제5항 단서, 같은 조 제6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7항ㆍ제9항, 제41조제5항ㆍ제6항, 제42조제4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항 제2호 후단, 같은 조 제6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7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9항, 제42조의2제2항, 같은 조 제3항 전단, 같은 조 제4항 전단, 제43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제44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2항부터 제4항까지, 같은 조 제5항 각 호 외의 부분, 제47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항 제5호, 같은 조 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항 제5호, 제48조제1항제5호, 같은 조 제2항제8호, 제49조제5호다목 및 제50조제1항ㆍ제3항 중 "미래창조과학부장관"을 각각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으로 한다.

제9조의2제1항 중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을 "행정안전부장관, 문화체육관광부장관"으로, "국민안전처장관"을 "중소벤처기업부장관"으로 한다.

제10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및 제13조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미래창조과학부차관"을 각각 "과학기술정보통신부차관"으로 한다.

제10조제2항제1호 중 "중소기업청 차장, 특허청"을 "특허청"으로 한다.

제10조제5항, 제12조제2항제2호, 같은 조 제6항, 제13조제6항, 제15조제4항 및 제24조의2제5항 중 "미래창조과학부"를 각각 "과학기술정보통신부"로 한다.

제24조의3 각 호 외의 부분 전단ㆍ후단 및 제24조의4제2항제1호 중 "미래창조과학부장관"을 각각 "중소벤처기업부장관"으로 한다.

제26조제4항, 제33조제2항, 제36조 및 제49조제5호다목 중 "미래창조과학부령"을 각각 "과학기술정보통신부령"으로 한다.

③부터 <70>까지 생략

부칙 <제27294호,2016.6.30>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6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국가연구개발사업 예산의 배분ㆍ조정 등에 관한 적용례) 제21조제3항의 개정규정은 2018년도 국가연구개발사업부터 적용한다.

부칙 <제27231호,2016.6.21>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6년 6월 23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13조제2항 및 제49조제4호의 개정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전담기관 지정 등에 관한 경과조치) ① 이 영 시행 당시 종전의 「창조경제 민관협의회 등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정」 제20조제1항에 따라 창조경제혁신센터로 지정된 기관은 제24조의3의 개정규정에 따라 창조경제혁신센터로 지정을 받은 것으로 본다.

② 이 영 시행 당시 종전의 「창조경제 민관협의회 등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정」 제20조제3항에 따라 창조경제혁신센터의 장으로 선임된 자는 제24조의4제2항의 개정규정에 따라 창조경제혁신센터의 장으로 선임된 것으로 본다.

부칙 <제26732호,2015.12.22>

이 영은 2015년 12월 23일부터 시행한다.

부칙(울산과학기술원법 시행령) <제26551호,2015.9.25>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5년 9월 28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과학기술기본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8조제2항제4호의2를 제4호의3으로 하고, 같은 항에 제4호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4의2. 「울산과학기술원법」에 따른 울산과학기술원

②부터 ⑤까지 생략

부칙(행정자치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제25751호,2014.11.19>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부칙 제5조에 따라 개정되는 대통령령 중 이 영 시행 전에 공포되었으나 시행일이 도래하지 아니한 대통령령을 개정한 부분은 각각 해당 대통령령의 시행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부터 제4조까지 생략

제5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23>까지 생략

<24> 과학기술기본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조의2제1항 중 "미래창조과학부장관, 교육부장관, 국방부장관, 안전행정부장관"을 "교육부장관, 미래창조과학부장관, 국방부장관"으로, "해양수산부장관"을 "해양수산부장관, 국민안전처장관"으로 한다.

제44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미래창조과학부장관 또는 교육부장관(교육부장관의 경우에는 기관등에 한정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을 "교육부장관(교육부장관의 경우에는 기관등에 한정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또는 미래창조과학부장관"으로 한다.

제44조제2항부터 제4항까지 및 같은 조 제5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미래창조과학부장관 또는 교육부장관"을 각각 "교육부장관 또는 미래창조과학부장관"으로 한다.

<25>부터 <418>까지 생략

부칙 <제25729호,2014.11.19>

이 영은 2014년 11월 29일부터 시행한다.

부칙(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ㆍ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5393호,2014.6.25>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4년 6월 29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과학기술기본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1조제1항제1호 중 "「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ㆍ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제13조제2항 후단에 따른 기초기술연구회 및 산업기술연구회(이하 "각 연구회"라 한다) 소관 연구기관의 예산요구기준과 같은 법 제29조제2항에 따른 연구회 및 연구회 소관 연구기관"을 "「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ㆍ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제29조제2항에 따른 연구회 및 연구기관"으로 한다.

②부터 ⑫까지 생략

부칙 <제24474호,2013.3.23>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국가연구개발사업 등의 성과평가 및 성과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항 본문 중 "「과학기술기본법」 제9조제1항에 따른 국가과학기술위원회(이하 "국가과학기술위원회"라 한다)는"을 "미래창조과학부장관은"으로 한다.

제4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및 같은 조 제4항 중 "국가과학기술위원회"를 각각 "미래창조과학부"로 한다.

제16조를 삭제한다.

제3조제1항ㆍ제2항, 제8조제1항 및 제10조제1항ㆍ제2항 중 "국가과학기술위원회에"를 각각 "미래창조과학부장관에게"로 한다.

제7조제2항 본문, 제8조제2항, 제11조, 제12조제2항, 제15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전단 및 같은 조 제2항 중 "국가과학기술위원회는"을 각각 "미래창조과학부장관은"으로 한다.

② 국가연구개발사업의 관리 등에 관한 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3항 중 "법 제9조에 따라 설치된 국가과학기술위원회(이하 "국가과학기술위원회"라 한다)"를 "미래창조과학부장관 또는 법 제9조에 따라 설치된 국가과학기술심의회(이하 "국가과학기술심의회"라 한다)"로 한다.

제4조제6항 본문 및 같은 조 제7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국가과학 기술위원회에"를 각각 "미래창조과학부장관에게"로 한다.

제13조제5항 중 "국가과학기술위원회 위원장이 지명하는 국가과학기술위원회"를 각각 "미래창조과학부장관이 지명하는 미래창조과학부"로 하고, 같은 조 제6항제1호 중 "교육과학기술부, 국방부, 농림수산식품부, 지식경제부"를 "미래창조과학부, 교육부, 국방부, 농림축산식품부, 산업통상자원부"로, "국토해양부, 방송통신위원회, 국가과학기술위원회, 원자력안전위원회"를 "국토교통부, 원자력안전위원회"로 하며, 같은 항 제2호 중 "국가과학기술위원회 위원장"을 "미래창조과학부장관"으로 하고, 같은 조 제11항 단서 중 "소위원회는 교육과학기술부 등"을 "소위원회는"으로 한다.

제23조제7항 중 "국가과학기술위원회와 기획재정부장관"을 "기획재정부장관과 미래창조과학부장관"으로 한다.

제26조제4항 중 "국가과학기술위원회의 상임위원"을 "미래창조과학부 제1차관"으로, "국가과학기술위원회의 고위공무원단"을 "미래창조과학부의 고위공무원단"으로, "국가과학기술위원회의 위원장"을 "미래창조과학부장관"으로 하고, 같은 조 제5항제1호 중 "교육과학기술부, 문화체육관광부, 농림수산식품부, 지식경제부"를 "미래창조과학부, 교육부, 문화체육관광부, 농림축산식품부, 산업통상자원부"로, "국토해양부, 방송통신위원회, 국가과학기술위원회, 국가정보원"을 "국토교통부, 국가정보원, 식품의약품안전처"로, "중소기업청, 식품의약품안전청"을 "중소기업청"으로 하며, 같은 항 제2호 중 "국가과학기술위원회의 위원장"을 "미래창조과학부장관"으로 한다.

제31조제4항 중 "국가과학기술위원회"를 "미래창조과학부장관"으로 한다.

제4조제6항 단서, 제12조제3항 단서 및 제33조의5 중 "국가과학기술 위원회와"를 각각 "미래창조과학부장관과"로 한다.

제6조제5항, 제8조제2항, 제15조제4항, 제19조제9항, 제21조제7항, 제 24조제6항 본문, 제24조의9제1항, 제30조제3항ㆍ제4항 및 제31조제1 항 중 "국가과학기술위원회규칙"을 각각 "미래창조과학부령"으로 한 다.

제7조제4항제5호, 제12조의3제5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 제14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3항제8호, 같은 조 제6항, 제25조제13항, 같은 조 제19항제4호 및 제32조제2항제4호ㆍ제5호 중 "국가과학기술위원회가"를 각각 "미래창조과학부장관이"로 한다.

제9조제5항, 제12조제7항 전단, 같은 조 제8항, 제12조의3제1항ㆍ제3항ㆍ제4항, 같은 조 제5항 각 호 외의 부분 전단, 제13조제10항, 제14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4항 전단, 같은 조 제5항ㆍ제7항, 제16조제6항 전단, 제17조제9항 전단ㆍ후단, 제18조제2항, 제25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 같은 조 제9항, 같은 조 제10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11항ㆍ제20항ㆍ제21항ㆍ제25항, 제26조제9항, 제29조제1항ㆍ제5항, 제30조제4항 및 제33조의5 중 "국가과학기술위원회는"을 각각 "미래창조과학부장관은"으로 한다.

제12조제6항 후단, 제33조제1항, 같은 조 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및 같은 항 제2호 중 "교육과학기술부장관"을 각각 "미래창조과학부장관"으로 한다.

제13조제1항 및 제26조제1항 중 "국가과학기술위원회"를 각각 "미래창조과학부"로 한다.

별표 2 세목 학생인건비의 계상기준란 제2호 전단 중 "국가과학기술위원회가"를 "미래창조과학부장관이"로 한다.

별표 2 세목 간접비의 사용용도란 제2호바목 중 "국가과학기술위원회가"를 "미래창조과학부장관이"로 한다.

별표 2 비고의 제1호 중 "국가과학기술위원회와 기획재정부장관"을 "기획재정부장관과 미래창조과학부장관"으로 한다.

별표 4 제2호가목 본문 중 "국가과학기술위원회가"를 "미래창조과학부장관이"로 한다.

③ 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ㆍ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1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국가과학기술위원회"를 "국가과학기술심의회"로 한다.

④ 국가균형발전 특별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3조제3항 및 제41조제3항 중 "국가과학기술위원회에"를 각각 "미래창조과학부장관에게"로 한다.

⑤ 기상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2호 중 "국가과학기술위원회"를 "국가과학기술심의회"로 한다.

⑥ 기초연구진흥 및 기술개발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1항 전단 및 제4조제4항 중 "국가과학기술위원회"를 각각 "국가과학기술심의회"로 한다.

⑦ 나노기술개발 촉진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3항 중 "국가과학기술위원회"를 "국가과학기술심의회"로 한다.

⑧ 남극활동 및 환경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6조제2항 전단 중 "국가과학기술위원회"를 "국가과학기술심의회"로 한다.

⑨ 방위사업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4조제4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국가과학기술위원회"를 "국가과학기술심의회"로 한다.

⑩ 백두대간 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조제4항 중 "국가과학기술위원회"를 "국가과학기술심의회"로 한다.

⑪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2조제2항 중 "국가과학기술위원회"를 "국가과학기술심의회"로 한다.

⑫ 산업기술혁신 촉진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4조의2제2호 중 "국가과학기술위원회와"를 "미래창조과학부장관과"로 한다.

⑬ 산지관리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2조제9항제3호 중 "국가과학기술위원회"를 "국가과학기술심의회"로 한다.

⑭ 여성과학기술인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1항ㆍ제4항 및 제4조제4항 중 "국가과학기술위원회"를 각각 "국가과학기술심의회"로 한다.

⑮ 인적자원개발 기본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제1항 중 "국가과학기술위원회"를 각각 "국가과학기술심의회"로 하고, 같은 조 제2항을 삭제한다.

제7조제3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③ 국가과학기술심의회는 제1항에 따른 협의요청사항에 대한 국가과학기술심의회의 의견을 위원회에 송부하여야 한다.

제14조제7항 중 "국가과학기술위원회가"를 "미래창조과학부장관이"로, "국가과학기술위원회의"를 "미래창조과학부장관과의"로 한다.

<16>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9조의5제3항 및 제79조의6제3항 중 "국가과학기술위원회"를 각각 "국가과학기술심의회"로 한다.

<17> 저탄소 녹색성장 기본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1조제1항 중 "「과학기술기본법」 제9조에 따른 국가과학기술위원회에"를 "미래창조과학부장관에게"로 한다.

<18> 환경기술 및 환경산업 지원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2항 중 "국가과학기술위원회"를 "국가과학기술심의회"로 한다.

부칙 <제24308호,2013.1.9>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국가과학기술표준분류표의 수정ㆍ보완 주기 변경에 따른 적용례) 제41조제6항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전에 공표되어 시행 중인 국가과학기술표준분류표에 대해서도 적용한다.

부칙(한국해양과학기술원법 시행령) <제23912호,2012.6.29>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2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법령의 개정) 과학기술기본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8조제2항에 제4호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4의2. 「한국해양과학기술원법」에 따른 한국해양과학기술원

부칙(원자력 진흥법 시행령) <제23249호,2011.10.25>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1년 10월 26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및 제3조 생략

제4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과학기술기본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0조제3호 중 "「원자력법」 제9조의2"를 "「원자력 진흥법」 제12조"로 한다.

② 생략

제5조 생략

부칙(원자력안전법 시행령) <제23248호,2011.10.25>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1년 10월 26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

제3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및 ② 생략

③ 과학기술기본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8조제2항제7호 중 "「원자력법」 제9조의5"를 "「원자력안전법」 제6조"로 한다.

④부터 <21>까지 생략

제4조 생략

부칙(기초연구진흥 및 기술개발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2977호,2011.6.24>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

제3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및 ② 생략

③ 과학기술기본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4조의2의 제목 "(기초과학연구진흥협의회의 구성 및 운영)"을 "(기초연구진흥협의회의 구성 및 운영)"으로 하고, 같은 조 제1항 중 "기초과학연구진흥협의회(이하 "기초과학협의회"라 한다)"를 "기초연구진흥협의회(이하 "기초연구협의회"라 한다)"로 하며, 같은 조 제2항 중 "기초과학협의회"를 "기초연구협의회"로 한다.

제24조의2제3항 중 각 호 외의 부분 중 "기초과학협의회"를 "기초연구협의회"로 하고, 같은 항 제1호 중 "기초과학연구"를 "기초연구"로 하며, 같은 항 제2호 중 "기초과학협의회"를 "기초연구협의회"로 한다.

제24조의2제5항부터 제7항까지, 제8항 본문, 제9항부터 제11항까지 및 제12항 본문 및 단서 중 "기초과학협의회"를 각각 "기초연구협의회"로 한다.

제26조제3항제1호 중 "「기술개발촉진법」 제7조제1항"을 "「기초연구진흥 및 기술개발지원에 관한 법률」 제14조제1항"으로 한다.

제30조제3호 중 "「기술개발촉진법」 제7조"를 "「기초연구진흥 및 기술개발지원에 관한 법률」 제14조제1항"으로 한다.

제39조제3항제3호 중 "「기술개발촉진법」 제7조제1항"을 "「기초연구진흥 및 기술개발지원에 관한 법률」 제14조제1항"으로 한다.

제43조제2항제4호 중 「기술개발촉진법」 제7조"를 "「기초연구진흥 및 기술개발지원에 관한 법률」 제14조"로 한다.

제49조제3호 중 "「기초과학연구 진흥법」 제11조"를 "「기초연구진흥 및 기술개발지원에 관한 법률」 제9조"로 한다.

⑤부터 <47>까지 생략

부칙 <제22720호,2011.3.28>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1년 3월 28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위원회의 행위 등에 관한 경과조치) ① 이 영 시행 당시 종전의 제3조, 제15조, 제23조, 제24조, 제24조의2, 제27조, 제40조 및 제42조에 따른 과학기술발전에 관한 중ㆍ장기정책목표등, 지방과학기술진흥협의회 위원의 위촉, 기술영향평가, 기술수준평가, 기초과학연구진흥협의회 위원의 위촉, 한국과학기술평가원에 대한 연구기획 및 조사ㆍ분석 관리업무 위탁, 과학기술 지식ㆍ정보 등의 관리ㆍ유통체제 구축 및 연구개발 시설ㆍ장비의 고도화 추진 등과 관련하여 교육과학기술부장관이 한 확정, 자료 제출 요청, 위촉, 위탁 등의 행위 및 교육과학기술부장관에 대한 행위는 이 영에 따른 위원회의 행위 및 위원회에 대한 행위로 본다.

② 이 영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운영위원회가 심의하거나 보고받은 사항은 제11조의 개정규정에 따라 운영위원회가 심의하거나 보고받은 것으로 본다.

부칙(엔지니어링산업 진흥법 시행령) <제22626호,2011.1.17>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부터 제4조까지 생략

제5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③까지 생략

④ 과학기술기본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9조제1호 중 "「엔지니어링기술 진흥법」 제12조"를 "「엔지니어링산업 진흥법」 제33조"로 한다.

⑤부터 <39>까지 생략

제6조 생략

부칙(은행법 시행령) <제22493호,2010.11.15>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0년 11월 18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및 제3조 생략

제4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⑭까지 생략

⑮ 과학기술기본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5조제1호 중 "금융기관"을 "은행"으로 한다.

<16>부터 <115>까지 생략

제5조 생략

부칙 <제22299호,2010.7.26>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24조의2의 개정규정은 2010년 8월 5일부터 시행한다.

부칙(보건복지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제22075호,2010.3.15>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0년 3월 19일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부터 <17> 까지 생략

<18> 과학기술기본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제1항 중 "보건복지가족부장관"을 "보건복지부장관"으로 한다.

제15조제2항제1호 중 "보건복지가족부"를 "보건복지부"로 한다.

<19> 부터 <187> 까지 생략

부칙(국가정보화 기본법 시행령) <제21698호,2009.8.21>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09년 8월 23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

제3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생략

② 과학기술기본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0조제2항 중 "「정보화촉진 기본법」 제6조의 규정에 따른 정보화촉진시행계획"을 "「국가정보화 기본법」 제7조에 따른 국가정보화 시행계획"으로, "「지식정보자원 관리법」 제7조의 규정에 따른 지식정보자원관리기본계획"을 "「국가정보화 기본법」 제25조제2항에 따른 중장기 지식정보자원 관리계획"으로 한다.

③ 부터 <19> 까지 생략

제4조 생략

부칙(한국연구재단법 시행령) <제21551호,2009.6.25>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09년 6월 26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

제3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과학기술기본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4조 중 "「한국과학재단법」에 따라 설립된 한국과학재단"을 "「한국연구재단법」에 따라 설립된 한국연구재단"으로 한다.

제47조제1항제1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1. 「한국연구재단법」에 따른 한국연구재단

② 부터 ⑧ 까지 생략

제4조 생략

부칙(국가균형발전 특별법 시행령) <제21515호,2009.5.29>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생략

제3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및 ② 생략

③ 과학기술기본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1조의2를 삭제한다.

④ 부터 ⑧ 까지 생략

부칙(행정안전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제21214호,2008.12.31>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부터 제4조까지 생략

제5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부터 ⑩ 까지 생략

⑪ 과학기술기본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8조제3항 중 "과학기술부장관 소속하에"를 "교육과학기술부장관 소속으로"로 한다.

⑫ 부터 <175> 까지 생략

부칙(대구경북과학기술연구원법 시행령) <제21162호,2008.12.12>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08년 12월 14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과학기술기본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8조제2항제3의2를 다음과 같이 한다.

3의2. 「대구경북과학기술원법」에 따른 대구경북과학기술원

② 부터 ④ 까지 생략

부칙 <제20993호,2008.9.10>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공직자윤리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1 제4호의 기관ㆍ단체란 중 제115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115. 한국과학창의재단

별표 2 제2호의 기관ㆍ단체란 중 제100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100. 한국과학창의재단

② 교육과학기술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6조제3항제23호 중 "한국과학문화재단"을 "한국과학창의재단"으로 한다.

③ 국가과학기술 경쟁력강화를 위한 이공계지원특별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제2항제1호 중 "한국과학문화재단"을 각각 "한국과학창의재단"으로 한다.

제28조제4항제4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4. 한국과학창의재단

④ 중소기업진흥 및 제품구매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1의 제2호 중 "한국과학문화재단"을 "한국과학창의재단"으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