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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조문집

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ㆍ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시행령

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ㆍ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2조(업무 위탁의 방법ㆍ기준 등)

Enforcement Decree of the Act on the Establishment, Operation, and Fostering of Government-Funded Research Institutes in Science and Technology, Article 22 (Method and Criteria for Entrustment of Duties, etc.)

① 법 제30조제1항에 따라 연구기관 및 연구회가 그 업무의 일부를 위탁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 계약 또는 협약을 위탁을 받을 자와 체결하여야 한다.

(1) Where웨어 researchr리서치 institutes인스터툿츠 and앤드 theð더 Council카운슬 entrust엔트r러스트 part파트 of어v브 theirð데어 duties두티즈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30 (1)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theyð데이 shall섈 conclude컨클루드 a어 contract칸트r랙트 or오 agreement어그r리먼트 with위ð드 theð디 entrustee엔트r러스티 including인클루딩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1. 위탁업무의 내용과 범위에 관한 사항

1. Matters매터즈 concerning컨서닝 theð더 content칸텐트 and앤드 scope스코우프 of어v브 theð디 entrusted엔트r러스티드 duties;두티즈

2. 위탁업무의 기간에 관한 사항

2. Matters매터즈 concerning컨서닝 theð더 period피r리어드 of어v브 theð디 entrusted엔트r러스티드 duties;두티즈

3. 위탁업무의 수행결과의 보고에 관한 사항

3. Matters매터즈 concerning컨서닝 theð더 reportingr리포팅 of어v브 theð더 resultsr리절츠 of어v브 performing퍼f포밍 theð디 entrusted엔트r러스티드 duties;두티즈

4. 계약 또는 협약의 변경ㆍ해약 및 위반 시의 조치에 관한 사항

4. Matters매터즈 concerning컨서닝 modification,마더f퍼케이션 termination,터머네이션 and앤드 measures메저즈 in인 case케이스 of어v브 violationv바이얼레이션 of어v브 theð더 contract칸트r랙트 or오 agreement;어그r리먼트

5. 그 밖에 위탁 업무 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5. Other어ð더 matters매터즈 necessary네서세r리 forf포 performing퍼f포밍 theð디 entrusted엔트r러스티드 duties.두티즈

② 연구기관 및 연구회가 법 제30조제1항에 따라 위탁할 수 있는 업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2) Theð더 duties두티즈 thatð댓 researchr리서치 institutes인스터툿츠 and앤드 theð더 Council카운슬 may메이 entrust엔트r러스트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30 (1)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are아 as애즈 follows:f팔로즈

1. 시험ㆍ분석 및 연구개발 등 특수한 전문지식ㆍ기술 및 시설장비가 요구되는 업무

1. Duties두티즈 requiringr리콰이어r링 special스페실 expertise,엑스퍼티즈 technology,텍날러지 and앤드 facilitiesf퍼실러티즈 and앤드 equipment,이큅먼트 such서치 as애즈 testing,테스팅 analysis,어낼러시스 and앤드 researchr리서치 and앤드 development;디v벨럽먼트

2. 연구과제 또는 연구기관에 대한 평가 등 공정성 및 객관성이 특별히 요구되는 업무

2. Duties두티즈 forf포 which위치 fairnessf페어니스 and앤드 objectivity아브젝티v비티 are아 particularly파티큘럴리 required,r리콰이어드 such서치 as애즈 evaluation이v밸류에이션 of어v브 researchr리서치 tasks태스크스 or오 researchr리서치 institutes;인스터툿츠

3. 그 밖에 위탁함으로써 기관 운영 및 예산 집행의 효율성 향상이 기대되는 업무

3. Other어ð더 duties두티즈 forf포 which위치 improvement임프r루v브먼트 in인 theð디 efficiency이f피션시 of어v브 institutional인스티투셔늘 operation아퍼r레이션 and앤드 budget버짓 execution엑서큐션 is이즈 expected익스펙티드 throughθ쓰r루 entrustment.엔트r러스트먼트

③ 연구기관 및 연구회는 법 제30조제1항에 따라 업무를 위탁할 때에는 수탁자의 인력ㆍ시설장비 및 전문지식의 보유 정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위탁업무의 수탁자를 선정하여야 한다.

(3) When웬 entrusting엔트r러스팅 duties두티즈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30 (1)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researchr리서치 institutes인스터툿츠 and앤드 theð더 Council카운슬 shall섈 select설렉트 theð디 entrustee엔트r러스티 forf포 theð디 entrusted엔트r러스티드 duties두티즈 by바이 comprehensively캄프r리헨시v블리 considering컨시더r링 theð디 entrustee's엔트r러스티즈 manpower,맨파워 facilitiesf퍼실러티즈 and앤드 equipment,이큅먼트 and앤드 degree디그r리 of어v브 expertise,엑스퍼티즈 etc.엣세터r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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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1.2 · 대통령령 ·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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