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ㆍ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제34조(준용규정)
연구기관 및 연구회에 관하여 이 법에 규정된 것을 제외하고는 「민법」 중 재단법인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이 경우 「민법」 중 "주무관청"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으로 본다. <개정 2013.3.23, 2017.7.26>
[전문개정 2011.6.7]
시행 2026.10.2 · 법률 ·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소관
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ㆍ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 › 제4장 보칙
연구기관 및 연구회에 관하여 이 법에 규정된 것을 제외하고는 「민법」 중 재단법인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이 경우 「민법」 중 "주무관청"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으로 본다. <개정 2013.3.23, 2017.7.26>
[전문개정 2011.6.7]
시행 2026.10.2 · 법률 ·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