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ㆍ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제35조(벌칙 적용 시의 공무원 의제)듣기 연구기관 및 연구회의 임직원은 「형법」 제129조부터 제132조까지의 규정을 적용하는 경우 공무원으로 본다. <개정 2014.12.30>[전문개정 2011.6.7] 시행 2026.10.2 · 법률 ·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소관 ☆ 내 조문에 저장★ 저장됨 인용 복사 원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