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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조문집

과학기술유공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과학기술유공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과학기술인의 범위 등)

Enforcement Decree of the Act on Honorable Treatment and Support for Persons of Distinguished Service in Science and Technology, Article 2 (Scope of Scientists and Engineers, etc.)

① 「과학기술유공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람"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 <개정 2017.7.26>

(1) "Persons퍼슨즈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in인 Article아터클 2, subparagraph서브패r러그r래f프 1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on안 Honorable아너r러블 Treatment트r릿먼트 and앤드 Support서포트 forf포 Persons퍼슨즈 of어v브 Distinguished디스팅귀시트 Service서v비스 in인 Science사이언스 and앤드 Technology텍날러지 (hereinafter히r리내f프터 referredr러f퍼드 to투 as애즈 theð디 "Act")액트 means민즈 any에니 of어v브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persons:퍼슨즈

1. 연구기관 등에서 이학ㆍ공학 등의 분야와 이와 관련되는 학제 간 융합 분야(이하 "과학기술 분야"라 한다)의 연구개발 및 기술혁신 활동을 수행하고 있거나 수행한 사람

1. A어 person퍼슨 who후 is이즈 performing퍼f포밍 or오 has해즈 performed퍼f폼드 researchr리서치 and앤드 development디v벨럽먼트 and앤드 technological텍널라지클 innovation이너v베이션 activities액티v버티즈 at앳 a어 researchr리서치 institution,인스티투션 etc.엣세터r러 in인 fieldsf필즈 such서치 as애즈 natural내처r럴 science사이언스 and앤드 engineering엔저니r링 and앤드 interdisciplinary인터디서플러네r리 convergence컨v버전스 fieldsf필즈 relatedr릴레이티드 theretoð데어투 (hereinafter히r리내f프터 referredr러f퍼드 to투 as애즈 theð더 "science사이언스 and앤드 technology텍날러지 field");f필드

2. 과학기술 분야의 학위를 취득한 사람으로서 과학기술 분야에서 연구개발 및 기술혁신 활동을 수행하고 있거나 수행한 사람

2. A어 person퍼슨 who후 has해즈 obtained어브테인드 a어 degree디그r리 in인 theð더 science사이언스 and앤드 technology텍날러지 fieldf필드 and앤드 who후 is이즈 performing퍼f포밍 or오 has해즈 performed퍼f폼드 researchr리서치 and앤드 development디v벨럽먼트 and앤드 technological텍널라지클 innovation이너v베이션 activities액티v버티즈 in인 theð더 science사이언스 and앤드 technology텍날러지 field;f필드

3. 「국가기술자격법」 제9조제1호에 따른 산업기사 또는 이와 같은 수준 이상의 자격을 취득한 사람으로서 과학기술 분야에서 연구개발 및 기술혁신 활동을 수행하고 있거나 수행한 사람

3. A어 person퍼슨 who후 has해즈 obtained어브테인드 a어 qualification콸러f퍼케이션 of어v브 industrial인더스트r리얼 engineer엔저니어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9, subparagraph서브패r러그r래f프 1 of어v브 theð더 National내셔늘 Technical텍니클 Qualifications콸러f퍼케이션즈 Act액트 or오 an앤 equivalent이퀴v벌런트 or오 higher하이어 qualification,콸러f퍼케이션 and앤드 who후 is이즈 performing퍼f포밍 or오 has해즈 performed퍼f폼드 researchr리서치 and앤드 development디v벨럽먼트 and앤드 technological텍널라지클 innovation이너v베이션 activities액티v버티즈 in인 theð더 science사이언스 and앤드 technology텍날러지 field;f필드 and앤드

4. 그 밖에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에 준하는 활동을 수행하고 있거나 수행하였다고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인정하는 사람

4. Other어ð더 persons퍼슨즈 whom훔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Science사이언스 and앤드 ICT아이크트 recognizesr레커그나이지즈 as애즈 performing퍼f포밍 or오 having해v빙 performed퍼f폼드 activities액티v버티즈 equivalent이퀴v벌런트 to투 thoseð도우즈 of어v브 a어 person퍼슨 fallingf팔링 under언더 any에니 of어v브 subparagraphs서브패r러그r래f프스 1 throughθ쓰r루 3.

② 법 제2조제3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을 말한다. <개정 2017.7.26, 2022.2.17, 2026.1.27>

(2) "Institutions인스티투션즈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in인 Article아터클 2, subparagraph서브패r러그r래f프 3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means민즈 any에니 of어v브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institutions:인스티투션즈

1. 국ㆍ공립연구기관

1. National내셔늘 or오 public퍼블릭 researchr리서치 institutions;인스티투션즈

2. 「고등교육법」 제2조 각 호에 따른 학교 및 같은 법 제30조에 따른 대학원대학

2. Schools스쿨즈 under언더 each이치 subparagraph서브패r러그r래f프 of어v브 Article아터클 2 of어v브 theð더 Higher하이어 Education에저케이션 Act액트 and앤드 graduate그r래저웟 schools스쿨즈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30 of어v브 thatð댓 Act;액트

3. 「국민 평생 직업능력 개발법」 제2조제5호에 따른 기능대학

3. Polytechnic팔리텍닉 colleges칼리지즈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2, subparagraph서브패r러그r래f프 5 of어v브 theð더 Lifelong라이f플롱 Vocationalv보케이셔늘 Skills스킬즈 Development디v벨럽먼트 Act액트 forf포 All올 Citizens;시터즌즈

4. 「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ㆍ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제8조에 따라 설립된 연구기관 및 같은 법 제33조에 따라 설립된 대학원대학

4. Researchr리서치 institutes인스터툿츠 established이스태블리시트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8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on안 theð디 Establishment,이스태블리시먼트 Operation,아퍼r레이션 and앤드 Fosteringf파스터r링 of어v브 Government-Funded거v버먼트-f펀디드 Researchr리서치 Institutes인스터툿츠 in인 Science사이언스 and앤드 Technology텍날러지 and앤드 graduate그r래저웟 schools스쿨즈 established이스태블리시트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33 of어v브 thatð댓 Act;액트

5. 「특정연구기관 육성법 시행령」 제3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연구기관

5. Researchr리서치 institutes인스터툿츠 fallingf팔링 under언더 any에니 subparagraph서브패r러그r래f프 of어v브 Article아터클 3 of어v브 theð디 Enforcement엔f포스먼트 Decree디크r리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on안 Fosteringf파스터r링 Specific스퍼시f픽 Researchr리서치 Institutes;인스터툿츠

6. 「국방과학연구소법」에 따른 국방과학연구소 및「방위사업법」 제32조에 따른 국방기술품질원

6. Theð디 Agency에이전시 forf포 Defense디f펜스 Development디v벨럽먼트 under언더 theð디 Agency에이전시 forf포 Defense디f펜스 Development디v벨럽먼트 Act액트 and앤드 theð더 Defense디f펜스 Agency에이전시 forf포 Technology텍날러지 and앤드 Quality콸러티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32 of어v브 theð더 Defense디f펜스 Acquisition애쿼지션 Program프r로우그r램 Act;액트

7. 「기업부설연구소등의 연구개발 지원에 관한 법률」 제7조제1항에 따라 인정받은 기업부설연구소 또는 연구개발전담부서

7. Corporate코퍼r럿 researchr리서치 institutes인스터툿츠 or오 researchr리서치 and앤드 development디v벨럽먼트 dedicated데더케이티드 departments디파트먼츠 recognizedr레커그나이즈드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7 (1)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on안 Support서포트 forf포 Researchr리서치 and앤드 Development디v벨럽먼트 of어v브 Corporate코퍼r럿 Researchr리서치 Institutes,인스터툿츠 etc.;엣세터r러

8. 「산업기술혁신 촉진법」 제42조에 따른 전문생산기술연구소

8. Specialized스페셜라이즈드 production프r러덕션 technology텍날러지 researchr리서치 institutes인스터툿츠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42 of어v브 theð디 Industrial인더스트r리얼 Technology텍날러지 Innovation이너v베이션 Promotion프r러모우션 Act;액트

9. 「산업기술연구조합 육성법」에 따른 산업기술연구조합

9. Industrial인더스트r리얼 technology텍날러지 researchr리서치 associations어소우시에이션즈 under언더 theð디 Industrial인더스트r리얼 Technology텍날러지 Researchr리서치 Association어소우시에이션 Promotion프r러모우션 Act;액트

10. 「민법」 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 설립된 비영리법인 중 과학기술 분야 연구기관

10. Among어멍 non-profit난-프r라f핏 corporations코퍼r레이션즈 established이스태블리시트 under언더 theð더 Civil시v블 Act액트 or오 other어ð더 Acts,액츠 researchr리서치 institutes인스터툿츠 in인 theð더 science사이언스 and앤드 technology텍날러지 field;f필드 and앤드

11. 그 밖에 제1호부터 제10호까지에서 규정한 기관에 준하는 활동을 수행한다고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인정하는 기관

11. Other어ð더 institutions인스티투션즈 thatð댓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Science사이언스 and앤드 ICT아이크트 recognizesr레커그나이지즈 as애즈 performing퍼f포밍 activities액티v버티즈 equivalent이퀴v벌런트 to투 thoseð도우즈 of어v브 theð디 institutions인스티투션즈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in인 subparagraphs서브패r러그r래f프스 1 throughθ쓰r루 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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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2.1 · 대통령령 ·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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